제43화 · 연쇄강도살인

정두영 연쇄강도살인 사건

기일
10/21
유형
연쇄강도살인
확정 판결
2000.11.30 항소 기각 후 상고 포기로 사형 확정 (대법원 판결 없음)

영상 준비 중 — 게시 전 검수 단계입니다

사건 개요

1999년 6월부터 2000년 4월까지 약 10개월간, 부산과 울산, 경남, 대전, 천안 일대에서 연쇄 강도살인이 이어졌다. 부유층 가정을 노린 침입 강도 범행이 23건에 달했고, 그 과정에서 9명이 목숨을 잃고 10명이 중·경상을 입었다. 정두영은 경찰 수사망을 피해다니며 범행을 계속했고, 한때 방송 공개수배 대상에 오르기도 했다. 범행 동기는 스스로 밝힌 바에 따르면 '10억 원을 모아 가정을 이루겠다'는 것이었다.

2000년 4월 12일, 한 가정에서 '강도가 들어 아내를 인질로 붙잡았다'는 신고가 접수됐다. 출동한 경찰은 도주하던 정두영을 검거했다. 체포 이후 여죄를 추궁한 경찰은 그가 10개월간 전국을 떠들썩하게 한 연쇄 강도살인의 범인이라는 사실을 확인했고, 피해자 유족과 국민에게 큰 충격을 안겼다.

검찰은 정두영을 강도살인 등의 혐의로 기소했고, 1심 부산지법은 사형을 선고했다. 정두영은 항소했으나 2000년 11월 30일 부산고법이 항소를 기각해 사형이 유지됐다. 이후 정두영이 상고를 포기하면서 사형이 확정됐다. 이 사건은 대법원 판단을 거치지 않아 대법원 사건번호가 존재하지 않는다.

확정 이후 정두영은 대전교도소에서 미집행 사형수로 복역하고 있다. 2016년 8월에는 교도소 작업장에서 재료를 모아 사다리를 만들어 탈옥을 시도하다 교도관에게 적발됐고, 2017년 3월 도주미수 혐의로 징역 10월을 추가로 선고받았다. 사형이 확정된 지 26년이 지났지만 한국의 사형 집행은 1997년 12월 이후 멈춰 있는 상태다.

판결 타임라인

심급법원선고일결과
범행1999.6~2000.4부산·울산·경남·대전·천안 등지에서 23건 연쇄 강도·살인. 9명 사망, 10명 중·경상
검거2000.4.12한 가정에서 인질 신고를 받고 출동한 경찰이 도주 중이던 정두영 검거
1심부산지법2000.?.?사형 선고
2심부산고법2000.11.30항소 기각, 사형 유지
확정2000.12정두영이 상고를 포기하면서 사형 확정. 대법원에서 판결한 적 없어 대법원 사건번호 없음

그 후

출처


⚠ 본 페이지는 공개된 판결·보도를 바탕으로 작성되었습니다.
사실 오류 신고: [email protected]

최종 사실확인일: 2026.10.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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