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47화 · 살인
김부남 사건
- 기일
- 1/30
- 유형
- 살인
- 확정 판결
- 대법원 1992.4.14 상고 기각, 확정 (92감도10)
영상 준비 중 — 게시 전 검수 단계입니다
사건 개요
1991년 1월 30일, 전북에서 김부남(당시 30세, 여성)이 이웃 남성 송백권(당시 55세)을 식칼로 살해하고 현장에서 검거됐다. 김부남은 자신이 9세 때 송백권에게 성폭행을 당했다고 진술했으며, 이후 결혼생활을 정상적으로 이어가지 못했다고 밝혔다. 살인의 경위와 동기에 대한 기록은 판결 요지 중심으로만 전해진다.
1심은 1991년 8월 26일 징역 2년 6월에 집행유예 3년과 치료감호를 선고했다. 살인죄에 대해 실형이 아닌 집행유예가 선고된 이례적 판단이었다. 김부남은 항소했다. 항소심(광주고법 91노899·91감노80)은 1991년 12월 20일 항소를 기각했다.
김부남 본인은 상고를 포기했으나, 변호인이 제기한 상고는 대법원에서 다뤄졌다. 대법원은 1992년 4월 14일 상고를 기각했다(92감도10). 이로써 징역 2년 6월·집행유예 3년·치료감호 판결이 확정됐다.
김부남은 약 1년 7개월간 공주 치료감호소에서 치료감호를 받은 뒤 1993년 5월 1일 석방됐다. 이 사건은 김보은·김진관 사건과 함께 1994년 1월 5일 제정된 성폭력범죄의 처벌 및 피해자보호 등에 관한 법률(법률 제4702호)의 직접적 계기로 꼽힌다. 본 기사는 살인을 미화하지 않으며, 확정된 판결의 죄명·형량·확정 경위만을 기록한다.
판결 타임라인
| 심급 | 법원 | 선고일 | 결과 |
|---|---|---|---|
| 사건 발생 | 전북 전주시 (현장) | 1991.1.30 | 송백권 살해 후 현장 검거 |
| 1심 | 전주지법 | 1991.8.26 | 징역 2년 6월, 집행유예 3년, 치료감호 선고 |
| 2심 | 광주고법 | 1991.12.20 | 항소 기각 (91노899·91감노80) |
| 대법원 | 대법원 | 1992.4.14 | 상고 기각, 확정 (92감도10) |
그 후
- 1993.5.1 — 약 1년 7개월간 공주 치료감호소 치료감호를 마치고 석방
이 사건이 바꾼 것
김부남 사건은 김보은·김진관 사건과 함께 아동·여성 성폭력의 실태를 사회에 알린 계기로 기록되며, 1994년 1월 5일 제정된 성폭력범죄의 처벌 및 피해자보호 등에 관한 법률(법률 제4702호)의 직접적 계기로 꼽힌다. 이 법은 성폭력범죄에 대한 처벌 규정을 신설·강화하고 수사·재판 절차의 특례와 피해자 보호 조치를 도입했다.
출처
- 위키백과 — 김부남 사건
- 위키백과 — 김보은 김진관 사건 (성폭력 특별법 제정 영향)
- 경향신문·서울신문 · 1992.4.15 — 대법원 상고 기각 보도 (확인된 URL 없음)
⚠ 본 페이지는 공개된 판결·보도를 바탕으로 작성되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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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종 사실확인일: 2026.10.1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