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78화 · 살인
이팔국 아내 살인
- 기일
- 유형
- 살인
- 확정 판결
- 대법원 1976년 사형 확정 (경향신문 1976.7.14 보도), 1977.11 사형 집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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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건 개요
1975년, 이팔국(당시 범인)은 아내를 살해하고 시신을 토막냈다. 이른바 '토막살해' 사건으로 알려진 이 사건은 1970년대 한국 사회에 큰 충격을 줬다.
1976년 7월 14일, 경향신문은 '토막살해범 이팔국 대법 사형 확정'이라는 제목으로 대법원이 사형을 확정했다고 보도했다. 대법원의 확정으로 형이 최종 확정됐다.
이팔국은 1977년 11월 사형이 집행됐다. 범행으로부터 약 2년 만의 종결이었다.
판결 타임라인
| 심급 | 법원 | 선고일 | 결과 |
|---|---|---|---|
| 대법원 | 대법원 | 1976 | 사형 확정 (경향신문 1976.7.14 보도) |
| 집행 | 1977.11 | 사형 집행 |
그 후
이 사건이 바꾼 것
1970년대 토막살인 사건 중 대법원 확정과 집행 기록이 확인된 사례다. 오래된 사건일수록 기록이 희미해지지만, 확정된 판결의 사실관계는 남는다.
출처
- 경향신문 · 1976.7.14 — 토막살해범 이팔국 대법 사형 확정
- 위키피디아 — 이팔국 관련 문서
⚠ 본 페이지는 공개된 판결·보도를 바탕으로 작성되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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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종 사실확인일: 2026-10-1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