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45화 · 연쇄살인·강도강간

온보현 택시 연쇄살인 사건

기일
9/1
유형
연쇄살인·강도강간
확정 판결
1995.2.24 항소심 후 상고 포기로 사형 확정 (대법원 판결 없음)

영상 준비 중 — 게시 전 검수 단계입니다

사건 개요

1994년 9월 1일부터 14일까지, 서울 일대. 당시 37세의 온보현은 절도한 택시를 이용해 여성 6명을 납치했다. 금품을 빼앗고 성폭행하는 범행을 반복했으며, 그중 허 모(26)·박 모(24) 2명을 살해했다. 절도한 택시를 범행 수단으로 삼았다는 점에서 '살인택시' 사건으로도 불렸다. 범행은 지존파 사건의 검거와 비슷한 시기에 드러나 사회적으로 큰 충격을 줬고, 밤늦게 택시를 타는 것을 기피하는 분위기가 확산되기도 했다.

지존파 일당이 검거된 직후인 1994년 9월 27일 밤, 온보현은 서울서초경찰서에 자수했다. 수사 과정에서 경부고속도로 일대와 경기도 오정리 야산 등 범행 현장을 확인하는 현장 검증이 이뤄졌고, 경찰은 확인된 6건 외에 추가 피해자는 없다고 밝혔다.

재판은 빠르게 진행됐다. 1994년 11월 14일 1심 서울형사지법은 살인·강도강간 등의 혐의로 사형을 선고했고, 1995년 2월 24일 2심 서울고법 역시 사형을 선고했다. 온보현은 상고를 포기했고, 이에 따라 대법원 판결 없이 사형이 확정됐다. 대법원 사건번호가 없는 확정이다.

1995년 11월 2일, 지존파 일당 등을 포함한 흉악범 19명의 사형이 집행됐고 온보현도 그에 포함됐다. 상고 포기 이후 약 8개월 만의 집행이었다. 이후 국내 사형 집행은 1997년 12월 30일을 끝으로 중단됐다.

판결 타임라인

심급법원선고일결과
1심서울형사지법1994.11.14살인·강도강간 등의 혐의로 사형 선고
2심서울고법1995.2.24항소 기각, 사형 유지 → 상고 포기
대법원대법원상고 포기로 심리 없음, 사형 확정 (대법원 판결 없음)

그 후

출처


⚠ 본 페이지는 공개된 판결·보도를 바탕으로 작성되었습니다.
사실 오류 신고: [email protected]

최종 사실확인일: 2026.10.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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