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44화 · 존속살해·방화
박한상 부모 살해 사건
- 기일
- 5/19
- 유형
- 존속살해·방화
- 확정 판결
- 대법원 1995.8.25 상고 기각, 사형 확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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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건 개요
1994년 5월 19일 새벽, 서울 강남구 삼성동 부모 자택. 당시 23세의 장남 박한상은 흉기로 부모(박순태 47세·조순희 46세)를 살해한 뒤 집에 불을 질러 증거 인멸을 시도했다. 경찰은 같은 집에 있던 박한상만 별다른 상처가 없다는 점과 혈흔 흔적 등을 근거로 그를 추궁했고, 박한상은 부모의 재산을 노리고 범행을 저질렀다고 자백했다. 한약 기업 '고려한약' 사장의 장남이었던 그는 미국 유학 시절 도박 등으로 탕진한 뒤 귀국했고, 아버지와의 갈등 끝에 100억 원대 유산 상속을 범행 동기로 삼은 것으로 조사됐다.
재판은 1심부터 사형으로 시작됐다. 1994년 11월 5일 서울형사지법은 존속살해·방화 등의 혐의로 사형을 선고했고, 박한상이 항소하자 서울고법은 항소를 기각하며 사형을 유지했다. 박한상은 상고했으나 1995년 8월 25일 대법원이 상고를 기각하면서 사형이 확정됐다. 부모를 살해한 패륜 범죄에 사법부가 3심 내내 사형으로 일관되게 대응한 사건이다.
사형 확정 이후 박한상의 형은 집행되지 않았다. 1995년 11월 이후 국내 사형 집행은 급격히 줄었고, 1997년 12월 30일을 끝으로 사형 집행은 중단된 상태다. 그는 현재까지 미집행 사형수로 복역 중이다. 노렸던 100억 원대 유산은 존속살해로 인한 상속결격 사유에 따라 박한상에게 단 한 푼도 돌아가지 못하고 동생에게 상속됐다.
이 사건은 1990년대 중반 '오렌지족' 현상과 함께 사회적으로 큰 충격을 줬고, 이후에도 패륜 범죄의 대표적 사례로 언급된다. 다만 사건 자체에서 비롯된 제도 변화는 확인되지 않았다.
판결 타임라인
| 심급 | 법원 | 선고일 | 결과 |
|---|---|---|---|
| 1심 | 서울형사지법 | 1994.11.5 | 존속살해·방화 혐의로 사형 선고 |
| 2심 | 서울고법 | 1995.?.? | 항소 기각, 사형 유지 |
| 대법원 | 대법원 | 1995.8.25 | 상고 기각, 사형 확정 |
그 후
- 1995.8.25 — 대법원 상고 기각으로 사형 확정
- 사형 확정 이후 현재까지 집행되지 않은 미집행 사형수로 복역 중. 국내에서는 1997.12.30을 끝으로 사형 집행이 중단된 상태다
- 노렸던 100억 원대 유산은 존속살해로 인한 상속결격으로 박한상에게 한 푼도 돌아가지 못하고 동생에게 상속됐다
출처
- 동아일보 · 1995.8.26 — 박한상 사형확정
- 한겨레 · 1995.8.26 — 박한상 사형확정
- 위키백과 · 2026.10.11 — 박한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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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종 사실확인일: 2026.10.1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