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90화 · 살인·시체유기
군산 김치냉장고 여친 살해 사건
- 기일
- 10/20
- 유형
- 살인·시체유기
- 확정 판결
- 대법원 1부(주심 신숙희) 2026.9.3 상고 기각, 징역 30년 확정
영상 준비 중 — 게시 전 검수 단계입니다
사건 개요
2024년 10월 20일, 전북 군산시 조촌동의 한 빌라. 4년간 교제해온 여자친구 B씨를 목 졸라 살해한 A씨(40대)는 시신을 김치냉장고에 넣어 11개월 동안 유기했다. 범행 후 A씨는 B씨의 휴대전화로 유족들과 연락을 이어가며 B씨가 살아있는 것처럼 꾸몄고, B씨 명의로 대출과 보험 해지금을 합쳐 약 8800만 원을 챙겼다.
범행은 약 11개월 동안 감춰졌다. B씨의 가족이 오랜 기간 직접 만나거나 통화하지 못한 채 휴대전화로만 연락이 이어지는 점을 이상하게 여기면서 수사가 시작됐다.
1심(전주지법 군산지원 형사1부·백상빈 부장판사)은 2026년 1월 29일 A씨에게 징역 30년을 선고했다. 검찰은 무기징역을 구형했으나 받아들여지지 않았다. 재판부는 "시체를 11개월간 차디찬 김치냉장고에 유기하는 방법으로 고인이 된 피해자의 시체를 오욕해 마지막 존엄성마저 훼손했다"며 장기간 사회에서 격리할 필요가 있다고 판단했다. 2심(광주고법 전주재판부 형사1부·정문경 부장판사)은 2026년 5월 18일 피고인과 검사의 항소를 모두 기각하고 징역 30년을 유지했다. A씨가 피해자 유족을 위해 1500만 원을 형사공탁했으나 유족은 이를 받지 않겠다며 회수동의서를 제출했고, 재판부는 공탁만으로 형을 유리하게 변경할 사정이 되지 않는다고 봤다.
2026년 9월 3일, 대법원 1부(주심 신숙희 대법관)는 상고를 기각하고 징역 30년을 확정했다. 대법원은 A씨의 연령과 범행 동기·수단 및 결과, 범행 후 정황 등을 종합하면 징역 30년이 지나치게 무거워 부당하다고 볼 수 없다고 판단했다.
판결 타임라인
| 심급 | 법원 | 선고일 | 결과 | 재판부/재판장 |
|---|---|---|---|---|
| 1심 | 전주지방법원 군산지원 | 2026.1.29 | 징역 30년 (검찰 무기징역 구형 — 받아들여지지 않음) | — |
| 2심 | 징역 30년 유지. 1500만 원 형사공탁했으나 유족이 회수동의서 제출 — 공탁만으로 감경 사유 안 됨 | — | ||
| 상고심(확정) | 대법원 1부(주심 신숙희) | 2026.9.3 | 상고 기각 → 징역 30년 확정 | 대법원 1부(주심 신숙희 대법관) |
그 후
이 사건이 바꾼 것
살해 후 시신을 장기간 은폐하고 피해자인 척 유족을 속이며 피해자 명의로 대출까지 받은 사건이다. 11개월간의 은폐와 사후 범행(사기)이 양형에 그대로 반영돼 1심부터 대법원까지 징역 30년이 유지됐다.
출처
- 문화일보 · 2026.9.23 — '여친 살해 냉장고에 방치, 8800만원 대출까지'…40대男 '징역 30년' 확정
- 문화일보 · 2026.9.24 — 4년 사귄 여친 살해후 김치냉장고에 시신 보관한 40대… 징역 30년
- 한국NGO신문 · 2026.9.23 — '여자친구 살해 후 시신 김치냉장고 보관' 40대 남성 징역 30년형 확정
- 재경일보 · 2026.9.23 — "살해한 여자친구을 김치냉장고에?"….대법원, 징역 30년 확정
- Korea JoongAng Daily · 2026.1.29 — Man who killed girlfriend, stored body in kimchi refrigerator sentenced to 30 years
⚠ 본 페이지는 공개된 판결·보도를 바탕으로 작성되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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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종 사실확인일: 2026-10-1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