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12화 · 연쇄살인

지춘길 연쇄방화살인 사건

어둠 속에서 타오르는 촛불 — 지춘길 연쇄방화살인 사건을 기억하며
기일
3/7
유형
연쇄살인
확정 판결
대법원 1991년 12월 사형 확정 — 1995.11.2 집행
✓ 최종 사실확인일 2026-10-21출처 3건 보기 ↓

영상 준비 중 — 게시 전 검수 단계입니다

사건 개요

1990년 3월 7일부터 그해 10월 19일까지, 경북 안동과 청송 일대의 외딴 집에서 홀로 사는 노인 여성들이 잇달아 숨진 채 발견됐다. 피해자는 모두 여섯 명. 범인은 금품을 빼앗은 뒤 집에 불을 질러 흔적을 지우려 했다.

범인 지춘길은 1990년 11월 2일, 봉화에서 추가 범행을 시도하다 신고를 받고 출동한 경찰에 붙잡혔다. 그는 재판에서 고문에 의한 허위 자백이었다고 주장했지만 받아들여지지 않았다.

1심은 무기징역을 선고했으나, 항소심은 여섯 건의 살인이 극히 잔혹해 사회로부터의 영구 격리가 필요하다며 사형으로 형을 높였다.

1991년 12월 대법원은 사형을 확정했다. 지춘길의 형은 1995년 11월 2일 서울구치소에서 집행됐다. 지존파 조직원 등 모두 19명의 사형이 같은 날 집행됐다.

판결 타임라인

심급법원선고일결과
발생1990.3.7안동에서 첫 범행 — 이후 10월 19일까지 노인 여성 6명 살해 (강도·방화)
검거1990.11.2봉화에서 추가 범행 시도 중 검거
1심무기징역 선고
항소심1991사형으로 변경
대법원(확정)대법원1991.12사형 확정 (KBS 1991.12.13 보도)
집행1995.11.2서울구치소에서 사형 집행 (같은 날 19명 집행)

그 후

이 사건이 바꾼 것

보호감호 출소 이후 외딴 집의 노인들을 노린 연쇄 방화살인이다. 1심의 무기징역이 항소심에서 사형으로 바뀐 경과와 함께 기록됐다.

출처


최종 사실확인일: 2026-10-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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