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14화 · 강도살인
이희진 부모 살해 사건
- 기일
- 2/25
- 유형
- 강도살인
- 확정 판결
- 대법원 2021.10.14 상고 기각, 무기징역 확정 (2021도10301)
영상 준비 중 — 게시 전 검수 단계입니다
사건 개요
2019년 2월 25일, 경기도 안양시 관양동의 한 아파트. 김다운은 약 1년에 걸쳐 범행을 계획하고, 구인 광고로 고용한 공범 3명과 함께 경찰을 사칭해 한 부부의 집에 들어갔다. 그는 부부를 살해하고 현금 5억 원을 빼앗았다. 시신은 숨기고 옮겨 숨겼고, 공범 3명은 그날 밤 중국으로 달아났다.
피해자는 이른바 '청담동 주식 부자'로 알려진 이희진 씨의 부모였다. 다만 이 살인 사건은 아들의 별개 사기 사건과는 무관하게 수사되고 재판받았다. 경찰은 김다운의 신상 공개를 결정했다.
수원지방법원은 2020년 3월 16일 무기징역을 선고했다. 그러나 항소심 과정에서 피고인의 국민참여재판 신청이 누락된 절차 문제가 확인돼 판결이 파기환송됐고, 환송심은 2021년 2월 10일 다시 무기징역을 선고했다. 수원고등법원의 재항소심도 2021년 7월 14일 무기징역을 유지했다.
2021년 10월 14일 대법원은 상고를 기각하고 무기징역을 확정했다(2021도10301). 검찰은 재판 내내 사형을 구형했다.
판결 타임라인
| 심급 | 법원 | 선고일 | 결과 |
|---|---|---|---|
| 발생 | 2019.2.25 | 안양 관양동 자택에 경찰 사칭 침입, 부부 살해·현금 5억 원 강취. 공범 3명은 당일 해외 도주 | |
| 신상공개 | 2019.3 | 경찰, 김다운 신상정보 공개 결정 | |
| 1심 | 수원지방법원 | 2020.3.16 | 무기징역 선고 (검찰 사형 구형) |
| 파기환송 | 수원고등법원 | 국민참여재판 신청 누락이 확인돼 원심 파기·환송 | |
| 파기환송심 | 2021.2.10 | 무기징역 선고 | |
| 재항소심 | 수원고등법원 | 2021.7.14 | 무기징역 유지 |
| 대법원(확정) | 대법원 | 2021.10.14 | 상고 기각, 무기징역 확정 (2021도10301) |
그 후
- 공범 3명은 범행 당일 해외로 도주해 국내에서 재판받지 않았다
이 사건이 바꾼 것
1년에 걸친 계획과 고용된 공범, 경찰 사칭 침입까지 동원된 강도살인이었다. 국민참여재판 신청 누락으로 파기환송을 거친 이례적인 재판 경과도 함께 기록됐다.
출처
- 케이스노트 · 2021-10-14 — 대법원 2021도10301 판결 페이지
- Korea JoongAng Daily · 2019-03 — Scammer's parents cruelly slaughtered
최종 사실확인일: 2026-10-2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