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16화 · 연쇄살인
김선자 연쇄 독살 사건
- 기일
- 10/31
- 유형
- 연쇄살인
- 확정 판결
- 대법원 1989년 사형 확정 — 1997.12.30 집행
영상 준비 중 — 게시 전 검수 단계입니다
사건 개요
1986년 10월 31일부터 1988년 8월까지, 서울 신당동 일대에서 한 가정주부의 주변 사람들이 잇달아 쓰러졌다. 채권자와 친족, 이웃까지 다섯 명이 숨졌고, 한 명은 음료를 조금만 마신 덕에 살아남았다.
범인 김선자는 도박과 카바레 출입으로 빚이 늘어난 상태였다. 수사 결과 그는 빚을 갚지 않으려, 또 금품을 빼앗으려 주변인들에게 독이 든 음료를 건넨 것으로 드러났다. 1988년 9월 2일 체포된 뒤, 이미 매장된 시신들을 다시 부검하자 독극물 성분이 검출됐고, 그의 집에서는 독극물과 피해자들의 귀금속이 발견됐다. 김선자는 재판 내내 범행을 부인했다.
1심은 사형을 선고했고, 항소와 상고에서도 사형이 유지돼 1989년 대법원에서 확정됐다. 다만 함께 기소된 부친 살해 혐의는 증거가 부족해 무죄가 됐다.
김선자의 형은 1997년 12월 30일 대전교도소에서 집행됐다. 이날 전국에서 23명의 사형이 집행됐고, 그날 이후 한국에서 사형은 집행되지 않고 있다. 그는 사형이 집행된 마지막 여성 사형수로 기록됐다.
판결 타임라인
| 심급 | 법원 | 선고일 | 결과 |
|---|---|---|---|
| 발생 | 1986.10.31 | 서울 신당동에서 첫 범행 — 1988년 8월까지 5명 사망, 1명 생존(미수) | |
| 검거 | 1988.9.2 | 서울 용산경찰서, 강도살인 혐의로 체포. 시신 재부검에서 독극물 성분 검출 | |
| 1심 | 사형 선고 (부친 살해 혐의는 증거불충분으로 무죄) | ||
| 항소·상고 | 항소심·상고심 모두 사형 유지 | ||
| 대법원(확정) | 대법원 | 1989 | 사형 확정 |
| 집행 | 1997.12.30 | 대전교도소에서 집행 — 전국 23명 동시 집행, 이후 현재까지 한국의 마지막 사형 집행 |
그 후
- 1997년 12월 30일 이후 한국에서 사형 집행은 중단된 상태로, 이 날은 사실상 사형폐지 논쟁의 기준점으로 남아 있다
이 사건이 바꾼 것
집행된 마지막 여성 사형수이자, 한국의 마지막 사형 집행일에 형이 집행된 사건이다. 주변인들을 향한 연쇄 독살이라는 범행의 성격과, 확정 후 8년 만의 집행이라는 경과가 함께 기록됐다.
출처
- 위키백과 — 김선자 (범죄인)
- MBC 뉴스데스크 · 1997-12-30 — 흉악범들 사형 집행 (집행 당일 보도)
- 서울신문 · 2011-11-23 — [범죄는 흔적을 남긴다] (31) 첫 여성 연쇄살인범 김선자
- 경향신문 · 1988-09-02 — 아버지·동생 등 5명 연쇄 독살 (검거 보도)
최종 사실확인일: 2026-10-2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