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01화 · 살인·상해치사 (군 사건)

윤일병 사건

어둠 속에서 타오르는 촛불 — 윤일병 사건을 기억하며
기일
4/7
유형
살인·상해치사 (군 사건)
확정 판결
대법원 2부(주심 김창석) 2016.8.25 재상고심 확정 — 주범 살인죄 징역 40년, 공범 상해치사 각 징역 7년, 간부 징역 5년 (2016도8612)
✓ 최종 사실확인일 2026-10-20출처 3건 보기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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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건 개요

2014년 4월 7일, 경기도 연천의 육군 제28사단. 의무병으로 복무하던 윤 일병이 선임병들의 지속적인 폭행과 가혹행위 끝에 숨졌다. 가혹행위는 그해 3월부터 사망 전날까지 이어졌고, 윤 일병은 4월 6일 폭행 도중 쓰러져 병원으로 옮겨졌으나 다음 날 사망했다.

군 검찰은 처음에 상해치사로 기소했지만, 이후 공소장을 변경해 살인 혐의를 적용했다. 재판의 쟁점은 처음부터 끝까지 살인의 고의가 누구에게까지 인정되는가였다.

1심인 육군 제3군사령부 보통군사법원은 2014년 10월 30일 살인의 고의를 인정하지 않고 상해치사만 유죄로 판단해 주범인 이 모 병장에게 징역 45년, 공범들에게 징역 30년과 25년, 범행을 방치하고 동조한 유 모 하사에게 징역 15년을 선고했다. 그러나 고등군사법원은 죽을 수도 있다는 점을 용인한 폭행이라며 전원에게 살인죄를 인정해 주범 징역 35년, 공범 각 징역 12년, 유 모 하사 징역 10년으로 바꿨다.

대법원은 2015년 10월, 주범의 살인죄는 인정하되 나머지 병사들에게까지 살인의 고의와 공동정범 관계를 인정하기는 어렵다며 사건을 돌려보냈다. 파기환송심은 주범이 군 교도소 수감 중 동료를 폭행한 사건까지 병합해 징역 40년을 선고했고, 공범들에게는 상해치사로 각 징역 7년, 유 모 하사에게는 징역 5년을 선고했다.

2016년 8월 25일 대법원 2부(주심 김창석 대법관)는 재상고심에서 이 판결을 확정했다(2016도8612). 살인죄가 확정된 것은 주범 한 사람뿐이었고, 나머지는 상해치사 등으로 확정됐다.

판결 타임라인

심급법원선고일결과재판부/재판장
가혹행위2014.328사단 의무대에서 선임병들의 폭행·가혹행위 시작, 사망 전날까지 지속—
사망2014.4.7윤 일병이 4월 6일 폭행 도중 쓰러져 병원으로 이송됐으나 다음 날인 4월 7일 사망—
1심육군 제3군사령부 보통군사법원2014.10.30상해치사만 인정 — 주범 징역 45년, 공범 징역 30년·25년, 유 모 하사 징역 15년—
2심고등군사법원전원 살인죄 인정 — 주범 징역 35년, 공범 각 징역 12년, 유 모 하사 징역 10년—
1차 대법원대법원2015.10주범의 살인죄는 인정, 공범들의 살인 공동정범은 부정하며 파기환송 (2015도5355)—
파기환송심고등군사법원주범 징역 40년(별건 병합), 공범 상해치사 각 징역 7년, 유 모 하사 징역 5년—
대법원(확정)대법원 2부(주심 김창석)2016.8.25재상고 기각, 원심 확정 (2016도8612)대법원 2부(주심 김창석 대법관)

그 후

이 사건이 바꾼 것

군 복무 중 후임병이 선임들의 손에 숨진 사건으로, 병영 안 가혹행위를 개인의 일탈이 아닌 제도가 막아야 할 문제로 끌어올렸다. 판결은 살인죄의 범위를 가른 판단으로 기록됐고, 군인의 지위와 인권 보호를 법으로 정한 기본법 제정으로 이어졌다.

출처


최종 사실확인일: 2026-10-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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