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33화 · 대형 재난 (형사 확정)
아리셀 공장 화재 참사
- 기일
- 6/24
- 유형
- 대형 재난 (형사 확정)
- 확정 판결
- 대법원 1부(주심 천대엽) 2026.10.20 상고 기각 — 아리셀 대표 징역 4년 확정
사건 개요
2024년 6월 24일 오전, 경기도 화성시 서신면의 리튬전지 제조업체 아리셀 공장 3동 2층에서, 작업을 위해 쌓아 둔 리튬전지 중 하나가 폭발하며 불이 났다. 불길은 주변 전지로 번지며 급속히 확산했고, 근로자 23명이 숨지고 9명이 다쳤다. 사망자 다수는 파견근로자였다.
검찰은 아리셀 대표 박 모 씨가 전지 폭발·화재 위험을 확인하고 개선할 절차를 마련하지 않고, 재해 예방에 필요한 예산과 비상대응 매뉴얼을 갖추지 않았다며 중대재해처벌법 위반 등 혐의로 기소했다. 사업본부장에게는 업무상과실치사상 등 혐의가 적용됐다.
1심(수원지방법원)은 2025년 9월 박 모 씨와 사업본부장에게 각각 징역 15년을 선고했다. 그러나 2심(수원고등법원 형사1부)은 2026년 4월 일부 혐의를 무죄로 판단하고 유족과의 합의 등을 참작해 대표에게 징역 4년, 사업본부장에게 징역 7년을 선고했다. 대법원 1부(주심 천대엽)는 2026년 10월 20일 검사와 피고인들의 상고를 모두 기각해 이 판결을 확정했다(2026도7102). 사업본부장에게는 징역 7년과 벌금 100만 원, 아리셀 법인에는 벌금 8억 원이 함께 확정됐다.
판결 타임라인
| 심급 | 법원 | 선고일 | 결과 |
|---|---|---|---|
| 발생 | 2024.6.24 | 화성시 서신면 아리셀 공장 3동 2층에서 리튬전지 폭발로 화재 — 근로자 23명 사망, 9명 부상 | |
| 1심 | 수원지방법원 | 2025.9 | 대표와 사업본부장에게 각각 징역 15년 (선고일은 월 단위까지 확인) |
| 2심 | 수원고등법원 형사1부 | 2026.4 | 일부 무죄·유족 합의 참작 — 대표 징역 4년, 사업본부장 징역 7년으로 감형 (선고일은 월 단위까지 확인) |
| 상고심(확정) | 대법원 1부 (주심 천대엽) | 2026.10.20 | 검사와 피고인들의 상고 모두 기각 → 대표 징역 4년 확정 (2026도7102). 사업본부장 징역 7년·벌금 100만 원, 법인 벌금 8억 원 확정 |
그 후
- 대법원은 이 판결에서 중대재해처벌법상 안전보건 책임자를 직함이 아닌 실제 권한으로 판단한다는 기준과, 안전보건 책임자를 따로 두더라도 대표이사의 최종 결정 영역에 대한 책임은 면제되지 않는다는 법리를 처음 제시했다
- 중대재해처벌법 시행 이후 경영책임자에게 선고된 가장 무거운 형이 1심에서 나왔다가 항소심에서 크게 낮아진 경과는, 대형 산업재해의 형사 책임 수준을 둘러싼 논의로 이어졌다
이 사건이 바꾼 것
근로자 23명이 숨진 대형 산업재해에 대해 중대재해처벌법 위반으로 경영책임자의 형사 책임이 대법원에서 확정된 사건이다. 세월호·삼풍붕괴와 함께, 재난의 형사 책임을 기록하는 이 사이트의 '대형 재난 (형사 확정)' 범주에 속한다.
출처
- 법률신문 · 2026-10-20 — [판결] '아리셀 참사' 박순관 대표 징역 4년 확정 — 대법원 1부 판결 기사
- 매일노동뉴스 · 2026-10-20 — 대법원 '아리셀 참사' 박순관 징역 4년 확정 — 1심·2심 경과 보도
- 재경일보 · 2026-10-20 — 대법, 박순관 대표 징역 4년 확정…참사 책임 법리 첫 제시
- 한국산업안전저널 · 2026-10-20 — [산업재해 판결] 대법원, 23명 사망 '아리셀 화재 참사' 대표 징역 4년 확정
최종 사실확인일: 2026-10-2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