편집 원칙
「그 사건, 그 후」는 유죄가 확정된 강력사건의 판결과 그 이후를 기록합니다. 이 페이지는 어떤 사건을, 어떤 기준으로, 어떻게 기록하는지 밝히는 편집 원칙입니다.
1. 확정된 판결만 기록합니다
- 대법원에서 유죄가 확정된 사건만 다룹니다. 확정 여부는 확정일과 확정 보도, 또는 대법원 판례(사건번호·선고일)로 확인합니다.
- 수사·재판이 진행 중이거나 무죄·공소기각으로 끝난 사건은 다루지 않습니다.
- 항소심에서 확정된 경우에는 대법원 확정과 구별해 그 사실을 본문에 명시합니다.
2. 출처를 밝힙니다
- 모든 내용은 공개된 판결과 법원·검찰·경찰의 공식 발표, 주요 언론의 보도를 바탕으로 작성합니다.
- 각 사건 페이지에는 선고 법원·선고일과 출처 목록을 함께 표시합니다. 출처로 확인할 수 없는 내용은 쓰지 않습니다.
3. 이름 표기 원칙
- 가해자는 가명(성 + 모 씨)으로 표기하는 것이 원칙입니다. 법원·수사기관의 공식 신상공개 결정이 있었거나 사형이 확정된 경우에만 실명을 사용합니다.
- 피해자와 피해자 가족의 실명·사진·주소·직장은 공개하지 않습니다. 다만 법령의 이름으로 굳어진 명칭은 그 법령을 가리키는 범위에서만 사용합니다.
- 미성년 피해자 사건은 신원과 범행 수법을 특정할 수 있는 내용을 제외하고 기록합니다.
4. 피해자 보호와 기록의 태도
- 추모와 기록이 목적이며, 가해자를 추적·응징하거나 조롱하는 내용을 만들지 않습니다.
- 출소자의 주소·직장·동선 같은 비공개 정보는 추적하지 않습니다.
- 성범죄의 수법과 성적 세부 사항은 묘사하지 않습니다.
5. 정정 요청
사실 오류를 발견하시면 출처와 함께 제보 메일([email protected])로 알려주세요. 확인 후 정정하고, 정정 내역은 정정 이력 페이지에 공개합니다.
최종 개정: 2026년 10월 26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