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37화 · 강간등살인

대구 여대생 살인 사건

어둠 속에서 타오르는 촛불 — 대구 여대생 살인 사건을 기억하며
기일
5/25
유형
강간등살인
확정 판결
대법원 2014.6.26 상고 기각, 무기징역 확정
✓ 최종 사실확인일 2026-10-28출처 3건 보기 ↓

사건 개요

2013년 5월 25일 새벽, 대구 중구 삼덕동의 한 클럽. 가해자 조명훈(당시 25세)은 이곳에서 만난 22세 여대생을 북구 산격동 자신의 원룸으로 데려가 살해했다. 시신은 경주 건천읍의 한 저수지에 유기된 채 발견됐다. 조명훈은 당시 대구 지하철에서 공익근무요원으로 복무 중이었다.

조명훈은 2011년 울산 성추행 전력으로 신상정보공개명령을 받아, 성범죄자 신상정보 등록 대상인 상태였다. 등록 대상자의 재범이었다는 점이 이 사건을 오래 기억하게 만든다.

수사는 한때 엉뚱한 방향으로 흘렀다. 경찰은 5월 31일 피해자를 태웠던 택시기사를 긴급체포했지만 6시간 만에 혐의가 없음이 드러나 풀어줬다. 이후 클럽 CCTV를 확인한 경찰은 6월 1일 조명훈을 긴급체포했고, 그는 6월 27일 구속기소됐다.

검찰은 사형을 구형했다. 2013년 11월 22일 대구지방법원 제12형사부(재판장 최월영)는 조명훈에게 무기징역을 선고하고, 신상정보 공개 10년과 위치추적 전자장치 부착 30년을 함께 명했다. 양측이 모두 항소했지만 2014년 4월 4일 대구고등법원 제1형사부(김현석)는 항소를 기각했다. 항소심은 피해자가 느꼈을 공포와 고통이 극심했을 것이라며, 무기징역으로 사회로부터 영원히 격리해 재범을 방지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밝혔다.

2014년 6월 26일 대법원 3부(주심 김신)는 상고를 기각하고 무기징역을 확정했다(2014도4736, 병합 2014전도85). 대법원은 무기징역을 선고한 원심이 부당하지 않다고 판단했다.

스물두 살의 피해자는 돌아오지 못했다. 유족의 시간은 그날에 멈춰 있고, 이 기록은 그 사실을 잊지 않기 위해 남긴다.

판결 타임라인

심급법원선고일결과재판부/재판장
범행·검거2013.5.25대구 삼덕동 클럽에서 만난 22세 여대생을 북구 산격동 자신의 원룸으로 데려가 살해, 시신을 경주 건천읍 저수지에 유기. 5.31 피해자를 태운 택시기사 오인 긴급체포(6시간 만에 석방), 6.1 클럽 CCTV 확인으로 조명훈 긴급체포, 6.27 구속기소—
1심대구지방법원2013.11.222013고합289 — 검찰이 사형을 구형했으나 무기징역 선고. 신상정보 공개 10년, 위치추적 전자장치 부착 30년 병과대구지방법원 제12형사부 재판장 최월영
2심대구고등법원2014.4.42013노632 — 양측 항소 기각, 무기징역 유지대구고등법원 제1형사부 재판장 김현석
대법원대법원2014.6.262014도4736(병합 2014전도85) — 상고 기각, 무기징역 확정대법원 3부(주심 김신)

그 후

이 사건이 바꾼 것

성범죄자 신상정보 등록 대상이던 사람의 재범이었다. 등록과 공개가 이뤄지고 있었음에도 범행을 막지 못했다는 사실이 기록으로 남는다. 무고한 택시기사가 용의자로 긴급체포됐다가 6시간 만에 풀려난 일도 함께 남았다. 서두른 수사가 또 다른 피해를 만들 수 있음을 보여준다.

출처


최종 사실확인일: 2026-10-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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