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25화 · 존속살해
대구 수성구 간병살인 사건
- 기일
- 공개된 기일 없음
- 유형
- 존속살해
- 확정 판결
- 대법원 2022.3.31 상고 기각, 징역 4년 확정 (존속살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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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건 개요
2021년 대구 수성구 자택. 뇌출혈로 쓰러져 거동이 불가능해진 부친(56세)이 요양병원을 거쳐 4월 23일 퇴원하자, 당시 22세 아들이 홀로 간병을 맡게 됐다.
아들은 4월 24일경부터 처방약과 치료식, 물 제공을 중단하고 부친의 방에 들어가지 않은 채 방치했다. 부친은 5월 초 심각한 영양실조 상태에서 폐렴 등으로 숨졌다. 돌봄 의무를 다하지 않은 부작위에 의한 존속살해로 기소됐다.
대구지방법원 형사11부(재판장 이상오)는 2021년 8월 13일 징역 4년을 선고했고, 대구고등법원은 같은 해 11월 10일 항소를 기각했다. 대법원은 2022년 3월 31일 상고를 기각해 징역 4년이 확정됐다.
판결 타임라인
| 심급 | 법원 | 선고일 | 결과 |
|---|---|---|---|
| 발생 | 2021.4.24경 | 자택 간병 중 처방약·치료식·물 제공을 중단하고 부친을 방치하기 시작 (공소사실 기준) | |
| 사망 | 2021.5 | 부친 사망 — 사인은 영양실조 상태에서 폐렴 등. 사망 시점은 5월 초 며칠 사이로만 확인돼 일 단위 특정 불가 | |
| 1심 | 대구지방법원 형사11부 (재판장 이상오) | 2021.8.13 | 존속살해 징역 4년 |
| 2심 | 대구고등법원 | 2021.11.10 | 항소 기각 (징역 4년 유지) |
| 상고심(확정) | 대법원 | 2022.3.31 | 상고 기각 → 징역 4년 확정 |
| 헌법소원 | 헌법재판소 | 2026.10.22 | 형법 제250조 제2항(존속살해 가중처벌) 합헌 결정 (2022헌바95) |
그 후
- 2024년 7월 가석방된 것으로 보도됐다
- 2026년 10월 22일 헌법재판소는 존속살해 가중처벌 조항이 헌법에 어긋나지 않는다고 결정했다
이 사건이 바꾼 것
간병 부담을 홀로 떠안은 청년의 부작위 존속살해 사건으로, 돌봄의 사회적 책임과 존속살해 가중처벌의 정당성을 둘러싼 논쟁이 이어졌다. 헌법재판소는 2026년 이 사건을 계기로 존속살해 가중처벌 조항의 합헌을 확인했다.
출처
- 헌법재판소 · 2026-10-22 — 존속살해죄 사건 (2022헌바95) 공식 결정 페이지 — 대법원 선고일 2022.3.31 특정
- 법률신문 · 2026-10-22 — 헌재 존속살해 가중처벌 합헌 결정·확정 경과 보도
- 머니투데이 · 2026-10-22 — 부모 살해 가중처벌은 합헌 (항소·상고 기각 확정 명시)
- 셜록 · 2021-11-03 — 탐사보도 — 22살 청년 간병인의 비극 (1심 판결문 인용)
최종 사실확인일: 2026-10-2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