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25화 · 존속살해

대구 수성구 간병살인 사건

어둠 속에서 타오르는 촛불 — 대구 수성구 간병살인 사건을 기억하며
기일
공개된 기일 없음
유형
존속살해
확정 판결
대법원 2022.3.31 상고 기각, 징역 4년 확정 (존속살해)
✓ 최종 사실확인일 2026-10-27출처 4건 보기 ↓

영상 준비 중 — 게시 전 검수 단계입니다

사건 개요

2021년 대구 수성구 자택. 뇌출혈로 쓰러져 거동이 불가능해진 부친(56세)이 요양병원을 거쳐 4월 23일 퇴원하자, 당시 22세 아들이 홀로 간병을 맡게 됐다.

아들은 4월 24일경부터 처방약과 치료식, 물 제공을 중단하고 부친의 방에 들어가지 않은 채 방치했다. 부친은 5월 초 심각한 영양실조 상태에서 폐렴 등으로 숨졌다. 돌봄 의무를 다하지 않은 부작위에 의한 존속살해로 기소됐다.

대구지방법원 형사11부(재판장 이상오)는 2021년 8월 13일 징역 4년을 선고했고, 대구고등법원은 같은 해 11월 10일 항소를 기각했다. 대법원은 2022년 3월 31일 상고를 기각해 징역 4년이 확정됐다.

판결 타임라인

심급법원선고일결과
발생2021.4.24경자택 간병 중 처방약·치료식·물 제공을 중단하고 부친을 방치하기 시작 (공소사실 기준)
사망2021.5부친 사망 — 사인은 영양실조 상태에서 폐렴 등. 사망 시점은 5월 초 며칠 사이로만 확인돼 일 단위 특정 불가
1심대구지방법원 형사11부 (재판장 이상오)2021.8.13존속살해 징역 4년
2심대구고등법원2021.11.10항소 기각 (징역 4년 유지)
상고심(확정)대법원2022.3.31상고 기각 → 징역 4년 확정
헌법소원헌법재판소2026.10.22형법 제250조 제2항(존속살해 가중처벌) 합헌 결정 (2022헌바95)

그 후

이 사건이 바꾼 것

간병 부담을 홀로 떠안은 청년의 부작위 존속살해 사건으로, 돌봄의 사회적 책임과 존속살해 가중처벌의 정당성을 둘러싼 논쟁이 이어졌다. 헌법재판소는 2026년 이 사건을 계기로 존속살해 가중처벌 조항의 합헌을 확인했다.

출처


최종 사실확인일: 2026-10-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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