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35화 · 살인
대전 대리기사 살해 사건
- 기일
- 11/14
- 유형
- 살인
- 확정 판결
- 대전고등법원 제3형사부 2026.10.13 항소심 징역 13년 — 양측 상고 포기로 확정 (항소심 확정형, 대법원 확정 아님)
사건 개요
2025년 11월 14일 오전 1시 15분, 대전 유성구 관평동의 한 도로. 만취한 30대 남성이 자신의 차를 대리운전하던 60대 기사를 폭행하고 운전석 밖으로 밀어냈다. 과속방지턱을 넘을 때 불편했다는 등의 이유였다. 기사는 차에서 완전히 떨어지지 못한 채 안전벨트에 몸이 걸렸고, 남성은 그 상태로 약 1.5km를 운전했다. 차량은 연석과 중앙분리대 등을 수차례 들이받은 뒤에야 멈췄고, 머리를 크게 다친 기사는 병원으로 옮겨졌지만 숨졌다. 남성의 혈중알코올농도는 0.152%로 면허 취소 수준이었다.
검찰은 징역 30년을 구형했다. 1심에서 남성은 술에 취해 기억이 나지 않는다며 살인의 고의를 부인했지만, 재판부는 안전벨트에 매달린 피해자를 태운 채 상당한 거리를 운전한 이상 미필적으로나마 살인의 고의가 인정된다며 모든 혐의를 유죄로 보고 징역 13년을 선고했다. 남성은 항소심에서 살인을 포함한 모든 혐의를 자백했고, 기소 이후 판결까지 반성문을 17차례 제출했다. 유족을 위해 2,000만 원을 형사 공탁하기도 했지만, 유족은 수령 의사가 없음을 밝히고 엄벌을 원했다.
대전고등법원 제3형사부는 2026년 10월 13일 피고인과 검찰 양측의 항소를 모두 기각하고 징역 13년을 유지했다. 대법원 양형 기준상 권고형 범위(징역 10년~17년 5개월)를 벗어나지 않았다는 이유였다. 이후 피고인과 검찰 모두 상고하지 않아 항소심 판결이 그대로 확정됐다. 대법원의 판단을 거치지 않고 항소심에서 확정된 사건이다. 확정 시점은 2026년 10월이며, 일 단위까지는 확인되지 않았다.
판결 타임라인
| 심급 | 법원 | 선고일 | 결과 |
|---|---|---|---|
| 발생 | 2025.11.14 | 대전 유성구 관평동 도로에서 만취한 30대 남성이 대리운전 중이던 60대 기사를 폭행하고 운전석 밖으로 밀어낸 뒤, 안전벨트에 매달린 채 약 1.5km를 운전 — 기사가 머리를 크게 다쳐 사망 (혈중알코올농도 0.152%) | |
| 1심 | 징역 13년 — 살인의 미필적 고의 인정, 모든 혐의 유죄 (검찰 징역 30년 구형). 법원·선고일·재판부는 확인되지 않아 미기재 | ||
| 2심(확정) | 대전고등법원 제3형사부 | 2026.10.13 | 피고인·검찰 양측 항소 기각, 징역 13년 유지 — 이후 양측 상고 포기로 항소심 판결 그대로 확정 (대법원 심판 없음). 확정 시점은 2026년 10월 (일 단위 미특정) |
그 후
- 항소심 재판부는 보험회사를 상대로 진행 중인 민사소송을 통해 유족의 피해가 다소나마 회복될 가능성이 있다고 언급했다
이 사건이 바꾼 것
술에 취한 승객을 안전하게 귀가시키는 일을 하던 대리기사가, 바로 그 승객의 손에 목숨을 잃은 사건이다. 법원은 안전벨트에 매달린 피해자를 태운 채 1.5km를 운전한 행위 자체에서 살인의 미필적 고의를 인정했다. 형의 확정은 대법원이 아닌 항소심에서 양측의 상고 포기로 이뤄진 경우로 함께 기록한다.
출처
- 머니투데이 · 2026-10-26 — 대리기사 매달고 1.5㎞ 질주해 숨지게 한 30대, 상고 포기
- 대전MBC · 2026-10-26 — 대리기사 매단 채 질주한 30대, 징역 13년 확정
- 머니투데이 · 2026-10-13 — '대리기사 매달고 1.5㎞ 주행' 만취 30대, 2심도 징역 13년
- 대전MBC · 2026-10-13 — 대리기사 매달고 운전해 살해 30대 항소심도 징역 13년
- 뉴스법률 · 2026-10-13 — 대리기사 매달고 운전한 살인, 2심도 징역13년
- 재경일보 · 2026-10-13 — 대리기사 매달고 1.5km 질주한 만취 승객 2심도 징역 13년
최종 사실확인일: 2026-10-28