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29화 · 살인

당진 자매 살인 사건

어둠 속에서 타오르는 촛불 — 당진 자매 살인 사건을 기억하며
기일
6/25
유형
살인
확정 판결
대법원 2부(주심 민유숙) 2022.4.14 상고 기각, 무기징역 확정
✓ 최종 사실확인일 2026-10-27출처 4건 보기 ↓

사건 개요

2020년 6월 25일 밤, 충청남도 당진시 송산면의 한 아파트. 김 모 씨(당시 33세)는 말다툼 끝에 동거하던 여자친구를 목 졸라 살해했다. 발각을 우려해 같은 아파트 다른 층에 사는 여자친구의 언니 집에 침입해 숨어 있다가, 다음 날 새벽 귀가한 언니를 제압해 신용카드 비밀번호를 알아낸 뒤 언니마저 살해했다.

김 모 씨는 피해자의 신용카드로 현금을 인출하고, 피해자들의 휴대전화로 가족과 지인에게 메시지를 보내 범행을 숨기려 했으며, 언니의 차를 훔쳐 달아났다가 교통사고를 냈다. 범행 일주일 뒤인 7월 2일 체포됐다. 피해자 휴대전화로 약 107만 원 상당을 소액결제한 사기 혐의는 별도로 기소됐다가 항소심에서 이 사건과 병합됐다. 검찰은 1심과 항소심에서 모두 사형을 구형했다.

대전지방법원 서산지원 형사1부(부장판사 김수정)는 2021년 1월 20일 무기징역을 선고하면서 위치추적 전자장치 부착 청구는 기각했다. 대전고등법원 형사3부(부장판사 정재오)는 2022년 1월 25일 사기 사건을 병합해 무기징역과 위치추적 전자장치 20년을 선고했다. 대법원 2부(주심 민유숙 대법관)는 같은 해 4월 14일 검찰의 상고를 기각해 무기징역이 확정됐다(2022도2063).

판결 타임라인

심급법원선고일결과
발생2020.6.25동거하던 여자친구를 살해하고, 다음 날 새벽 같은 아파트 다른 층에 사는 그 언니까지 살해
체포2020.7.2도주 중 교통사고를 낸 뒤 범행 일주일 만인 7월 2일 체포
1심대전지방법원 서산지원 형사1부 (부장판사 김수정)2021.1.20무기징역 (2020고합44 — 위치추적 전자장치 부착 청구는 기각)
2심대전고등법원 형사3부 (부장판사 정재오)2022.1.25무기징역 + 위치추적 전자장치 20년 (2021노58 — 사기 별건 2021노254 병합)
상고심(확정)대법원 2부 (주심 민유숙 대법관)2022.4.14검찰 상고 기각 → 무기징역 확정 (2022도2063, 전자장치 사건 2022전도33 병합)

그 후

이 사건이 바꾼 것

동거 관계에서 시작된 범행이 자매 두 명의 죽음으로 이어졌고, 가해자는 피해자들의 휴대전화와 신용카드로 범행을 감추려 했다. 대법원은 "형사소송법 제383조 제4호의 해석상 검사는 사형, 무기 또는 10년 이상의 징역이나 금고의 형이 선고된 경우에 있어서 그 형이 심히 가볍다는 이유로는 상고할 수 없다"고 판시하며 검찰의 상고를 기각했다. 1심과 항소심에서 모두 사형이 구형됐으나 무기징역이 그대로 확정된 경과가, 검찰 상고의 한계에 관한 법리 확인과 함께 기록됐다.

출처


최종 사실확인일: 2026-10-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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