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34화 · 방화치사·중상해 등

엄인숙 보험 연쇄 사건

어둠 속에서 타오르는 촛불 — 엄인숙 보험 연쇄 사건을 기억하며
기일
4/17
유형
방화치사·중상해 등
확정 판결
2006년 12월 대법원 확정, 무기징역 (살인죄 없이 방화치사·중상해 등)
✓ 최종 사실확인일 2026-10-27출처 3건 보기 ↓

사건 개요

2000년부터 2005년까지, 전직 보험설계사 엄인숙은 가족과 지인 10명을 상대로 보험금을 노린 범행을 이어 갔다. 판결이 인정한 피해자는 10명으로, 이 가운데 첫 번째 남편과 두 번째 남편, 가사도우미의 남편 등 3명이 숨졌고, 어머니와 오빠 등 7명이 실명과 화상 등 중상해를 입었다. 편취한 보험금 등은 약 5억 9,600만 원에 이르렀다.

검찰은 10개 항목, 24개 행위로 기소했고 사형을 구형했다. 법원은 이 가운데 9개 혐의를 유죄로 인정했다. 다만 적용된 죄명에 살인죄는 없었다. 두 남편의 사망은 살인의 고의가 인정되지 않아 상해와 사기 등으로 다뤄졌고, 가사도우미 남편의 사망은 현주건조물방화치사로 인정됐다. 주요 죄명은 현주건조물방화치사상과 중상해, 존속중상해, 상해, 강도, 사기, 절도 등이다.

1심은 2005년 10월 27일 무기징역을 선고했다. 판결은 '사형 선고가 불가피함은 인정'하면서도 20대 후반의 나이와 전과가 없는 점, 교화의 여지 등을 들어 극형만은 면하게 했다. 2심은 2006년 7월 27일 항소를 기각했고, 대법원에서 2006년 12월 무기징역이 확정됐다. 확정 시점은 월 단위까지만 확인돼 그렇게 표기한다.

판결 타임라인

심급법원선고일결과
발생2000.4.17첫 번째 남편을 대상으로 한 첫 범행 — 이후 2005년까지 가족·지인 10명에게 범행이 이어짐
1심2005.10.27무기징역 — 9개 혐의 유죄 인정, 살인죄는 적용되지 않음 (법원명은 확인되지 않아 미기재)
2심2006.7.27항소 기각 (법원명은 확인되지 않아 미기재)
상고심(확정)대법원2006.12상고 기각 → 무기징역 확정 (월 단위 표기 — 선고일 일 단위·사건번호 미특정)

그 후

이 사건이 바꾼 것

보험 제도를 악용한 연쇄 범죄에 대해, 살인죄가 적용되지 않았음에도 무기징역이 확정된 이례적인 사건이다. 사망 결과에 대한 법적 평가가 상해·방화치사로 나뉜 경과는 '보험 살인'이라는 통칭과 실제 확정 죄명이 다를 수 있음을 보여 주는 기록이다.

출처


최종 사실확인일: 2026-10-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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