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38화 · 살인방조
어선 선원 살인방조 사건
- 기일
- 4/30
- 유형
- 살인방조
- 확정 판결
- 대법원 제1부(주심 신숙희) 2025.11.6 상고 기각, 징역 4년 확정 (2025도6940)
사건 개요
2024년 3월 초, 전라남도 신안군 해상에서 조업하던 목포 선적 소형 새우잡이 어선에 한 선원이 새로 승선했다. 선장은 그가 일에 미숙하다는 이유로 약 두 달 동안 폭행과 가혹행위를 일삼았다. 각종 도구로 온몸을 구타하고, 선박 청소용 호스(동키호스)로 바닷물을 쏘았으며, 피해자는 바람과 비에 노출된 갑판에서 잠을 자야 했고 식사도 제대로 제공받지 못해 극도로 쇠약해졌다.
배 안에서는 선원들의 휴대전화가 일괄 수거돼 있었다. 이 배의 조리장은 선장의 지시에 따라 피해자의 휴대전화를 빼앗아 자신의 서랍에 보관했다. 피해자가 외부에 피해 상황을 알릴 길은 사실상 차단됐다.
2024년 4월 30일 새벽, 피해자는 폭행과 저체온·영양결핍이 복합적으로 작용해 숨졌다. 사망 당일에도 선장은 피해자를 때리고 옷을 벗긴 뒤 바닷물을 수차례 뿌렸다. 조리장은 선장의 지시에 따라 숨진 피해자의 시신을 그물과 쇠뭉치로 감싸 바다에 유기했다.
조리장은 살인방조·시체유기·폭행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1심은 시체유기·폭행은 유죄로 보면서도 살인방조는 무죄로 판단해 징역 3년을 선고했다. 항소심은 판단이 달랐다. 좁고 폐쇄적인 배 위에서 장기간 함께 생활하는 선원들 사이에는 서로의 생명·신체를 보호할 의무가 도출될 수 있고, 휴대전화를 보관해 피해자를 외부와 단절시킨 행위가 선장의 범행을 용이하게 했다며 살인방조를 유죄로 인정해 원심을 파기하고 징역 4년을 선고했다. 대법원 제1부(주심 신숙희)는 2025년 11월 6일 상고를 기각해 징역 4년을 확정했다(2025도6940).
판결 타임라인
| 심급 | 법원 | 선고일 | 결과 | 재판부/재판장 |
|---|---|---|---|---|
| 발생 | 2024.4.30 | 전남 신안 해상의 목포 선적 소형 어선에서, 선장의 약 2개월간 폭행·가혹행위 끝에 신입 선원이 폭행과 저체온·영양결핍이 복합 작용해 사망. 조리장이 선장 지시로 시신을 그물과 쇠뭉치로 감싸 바다에 유기 | — | |
| 1심 | 조리장 징역 3년 — 폭행·시체유기는 유죄, 살인방조는 '방조 행위와 미필적 고의가 합리적 의심을 배제할 정도로 증명되지 않았다'며 무죄. 법원·선고일은 원문으로 확인되지 않아 미기재 | — | ||
| 2심 | 항소심 — 살인방조 유죄로 원심을 파기하고 징역 4년. 선원들의 긴밀한 공동생활관계에서 생명·신체 보호의무가 도출되고, 휴대전화 보관으로 피해자를 외부와 단절시킨 행위가 선장의 범행을 용이하게 했다고 판단. 법원·선고일·재판부는 원문으로 확인되지 않아 미기재 | — | ||
| 대법원 | 대법원 | 2025.11.6 | 2025도6940 — 조리장의 상고 기각, 징역 4년 확정. 아무런 구호조치를 하지 않은 부작위에 의한 살인방조를 인정한 원심 판단을 유지 | 대법원 제1부(주심 신숙희) |
그 후
- 함께 기소된 선장은 살인·시체유기 혐의로 1심과 항소심에서 모두 징역 28년을 선고받았고, 대법원 심리 과정에서 상고를 취하해 항소심 형이 그대로 확정됐다
이 사건이 바꾼 것
직접 폭행하지 않았더라도 살인방조가 될 수 있음을 대법원이 확정한 사건이다. 피해자의 구조 요청 통로였던 휴대전화를 빼앗아 보관하고, 쇠약해지는 동료를 보고도 아무런 구호조치를 하지 않은 행위가 '부작위에 의한 살인방조'로 단죄됐다. 좁고 폐쇄된 배 위의 공동생활관계에서 선원 상호 간 생명·신체 보호의무를 인정한 판단은, 바다 위 노동 현장이 외부의 시선과 구조로부터 얼마나 단절될 수 있는지를 함께 보여준다.
출처
- 대법원 (언론보도판결) · 2025-12-08 — 선장 폭행으로 숨진 선원 외면한 조리장…대법 '부작위 의한 살인방조' (2025도6940 판결문 첨부)
- 법률신문 · 2025-12-05 — [판결] 선원 핸드폰 압수해 신고 차단… '살인방조'
- 머니투데이 · 2025-12-05 — 선원 옷 벗겨 물고문, 폭행...숨지자 '쇠뭉치' 엮어 바다에 던진 선장 (징역 28년 확정…대법원 재판 포기)
최종 사실확인일: 2026-10-28