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27화 · 살인·사체유기
강화도 농수로 친누나 살해 사건
- 기일
- 12/19
- 유형
- 살인·사체유기
- 확정 판결
- 대법원 1부(주심 김선수) 2022.3.10 상고 기각, 징역 30년 확정
영상 준비 중 — 게시 전 검수 단계입니다
사건 개요
2020년 12월 19일, 인천 남동구의 한 아파트. 윤 모 씨(당시 27세)는 친누나를 살해했다. 시신은 아파트 옥상 창고에 방치됐다가 강화도 석모도의 농수로에 유기됐고, 넉 달여 뒤인 2021년 4월 21일 발견됐다.
범행 뒤 윤 모 씨는 누나의 휴대전화를 이용해 누나인 것처럼 메시지를 주고받으며 가족과 경찰을 속인 것으로 보도됐다. 경찰은 4월 29일 윤 모 씨를 체포했다.
인천지방법원 형사12부(부장판사 김상우)는 2021년 8월 12일 징역 30년을 선고했고, 서울고등법원 형사5부(부장판사 윤강열)는 같은 해 11월 25일 이를 유지했다. 대법원 1부(주심 김선수 대법관)는 2022년 3월 10일 상고를 기각해 징역 30년이 확정됐다.
판결 타임라인
| 심급 | 법원 | 선고일 | 결과 |
|---|---|---|---|
| 발생 | 2020.12.19 | 인천 남동구 아파트에서 친누나를 살해 | |
| 발견 | 2021.4.21 | 강화군 삼산면 석모도 농수로에서 시신 발견 | |
| 검거 | 2021.4.29 | 윤 모 씨 체포 | |
| 1심 | 인천지방법원 형사12부 (부장판사 김상우) | 2021.8.12 | 징역 30년 (검찰은 무기징역 구형) |
| 2심 | 서울고등법원 형사5부 (부장판사 윤강열) | 2021.11.25 | 징역 30년 유지 |
| 상고심(확정) | 대법원 1부 (주심 김선수 대법관) | 2022.3.10 | 상고 기각 → 징역 30년 확정 |
그 후
- 윤 모 씨는 징역 30년이 확정돼 복역 중이다
이 사건이 바꾼 것
가족을 살해하고 피해자인 것처럼 행세하며 수사를 피한 사건으로, 실종 신고 뒤 가족 안에서 벌어진 범죄를 발견하는 일의 어려움을 보여줬다.
출처
- MBN · 2022-03-10 — 대법원 확정 보도 (상고 기각, 징역 30년 확정)
- 머니투데이 · 2022-03-10 — 살해 후 농수로에 버려놓고…'친누나 행세' 20대男, 징역 30년 확정
- 서울경제 · 2021-08-12 — 1심 선고 보도 (징역 30년)
- 머니투데이 · 2021-11-26 — 2심 선고 보도 (징역 30년 유지)
최종 사실확인일: 2026-10-2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