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32화 · 살인

공주교도소 동료 수용자 살해 사건

어둠 속에서 타오르는 촛불 — 공주교도소 동료 수용자 살해 사건을 기억하며
기일
12/21
유형
살인
확정 판결
대전고등법원 환송심 2024.4.16 무기징역 확정 (대법원 2023도2043 파기환송 후)
✓ 최종 사실확인일 2026-10-27출처 4건 보기 ↓

사건 개요

2021년 12월, 충청남도 공주교도소 수용실에서 같은 방 수용자(40대 남성)가 약 20일에 걸친 폭행 끝에 숨졌다. 가해자 이 모 씨(당시 26세)는 2019년 계룡 금 중고거래 강도살인으로 무기징역이 확정돼 복역 중이던 수용자였다. 이 모 씨는 공범인 동료 수용자 2명과 함께 피해자를 지속적으로 폭행했고, 피해자는 병원 진료를 받지 못한 채 2021년 12월 21일 숨졌다. 적용된 혐의에는 살인과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위반, 특수상해 등이 포함됐다.

재판은 크게 요동쳤다. 1심(대전지방법원 공주지원, 2022년 7월 27일)은 이 모 씨에게 무기징역을 선고했지만, 2심(대전고등법원, 2023년 1월 26일)은 이를 파기하고 사형을 선고했다. 그러나 대법원은 2023년 7월 13일 이 모 씨에 대한 부분을 파기하고 사건을 대전고등법원으로 돌려보냈다(2023도2043). 공범 2명에 대해서는 상고를 기각해 징역 12년과 14년이 확정됐다.

환송심(대전고등법원 형사3부)은 검찰이 다시 사형을 구형한 가운데 2024년 4월 16일 무기징역을 선고했고, 이 판결은 확정됐다. 선고는 이 모 씨가 출석을 거부해 궐석으로 진행됐다.

판결 타임라인

심급법원선고일결과
발생2021.12.21공주교도소 수용실에서 약 20일간 이어진 폭행 끝에 동료 수용자 사망
1심대전지방법원 공주지원 제1형사부 (재판장 김매경)2022.7.27무기징역 (2022고합2). 공범 2명은 징역 2년 6월·5년
2심대전고등법원 형사1-3부 (재판장 이흥주)2023.1.261심을 파기하고 사형 선고 (2022노310). 공범 2명은 살인이 인정돼 징역 12년·14년
상고심대법원 (재판장 천대엽, 주심 민유숙)2023.7.13이 모 씨 부분 파기환송, 공범 2명 상고 기각 확정 (2023도2043)
환송심(확정)대전고등법원 형사3부 (재판장 김병식)2024.4.16무기징역 선고 후 확정 (2023노378)

그 후

이 사건이 바꾼 것

무기징역이 확정돼 복역 중이던 수용자가 교도소 안에서 다시 살인을 저지른 사건이다. 1심 무기징역, 항소심 사형, 대법원 파기환송, 환송심 무기징역 확정으로 이어진 경과는 사형의 양형 기준을 둘러싼 대법원의 판단을 보여 주는 기록이기도 하다. 확정 판결 이후의 수용자 관리와 교정 행정의 책임 문제와도 맞닿아 있다.

출처


최종 사실확인일: 2026-10-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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