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41화 · 살인·존속살해
고양 남편·아들 공모 살해 사건
- 기일
- 3/4
- 유형
- 살인·존속살해
- 확정 판결
- 대법원 제3부(주심 이흥구) 2026.5.20 상고 기각, 남편 징역 3년·아들 징역 7년 확정 (2026도4074)
사건 개요
80대 남편은 뇌출혈과 고관절 골절 등으로 거동이 불편해진 80대 아내를 10여 년 동안 간병해 왔다. 아내의 인지능력은 점점 떨어졌고 거동은 더 불편해졌다. 요양원 입소와 생활비 지원 문제 등으로 불안감을 느끼던 남편과 50대 아들은 끝내 아내이자 어머니를 살해하기로 공모했다.
2025년 3월 4일 오전 10시 30분경, 경기 고양시 일산서구의 한 아파트. 아들은 자신이 처방받은 수면제 2알을 어머니에게 먹인 뒤 목을 졸랐다. 어머니가 숨지지 않자, 남편이 가져다준 멀티탭 전선줄로 다시 목을 졸라 살해했다. 남편은 범행 뒤 한강에 뛰어들었으나 목숨을 건졌고, 두 사람은 함께 재판에 넘겨졌다.
두 사람은 아내이자 어머니의 요구에 따른 범행이었다고 주장했다. 그러나 재판부는 피해자가 자유로운 상태에서 진지한 결단으로 살해를 부탁하거나 승낙했다고 볼 수 없다고 판단했고, 두 사람의 심신미약 주장도 받아들이지 않았다. 공모 관계에 대해서는, 전체를 함께 모의하지 않았더라도 순차적·암묵적인 의사의 결합이 있으면 공모가 성립한다며 남편이 범행 도중 아들에게 도구를 가져다준 가담 사실을 인정했다. 대법원은 남편에게 징역 3년, 아들에게 징역 7년을 선고한 원심을 확정했다.
판결 타임라인
| 심급 | 법원 | 선고일 | 결과 | 재판부/재판장 |
|---|---|---|---|---|
| 발생 | 2025.3.4 | 경기 고양시 일산서구의 한 아파트에서, 남편과 아들이 공모해 80대 아내이자 어머니에게 수면제를 먹인 뒤 전선줄 등으로 목을 졸라 살해 | — | |
| 1심 | 의정부지방법원 고양지원 | 2025.9.22 | 남편 징역 3년, 아들 징역 7년. 사전에 함께 모의하지 않았더라도 순차적·암묵적인 의사의 결합으로 공모관계가 성립하고, 남편이 범행 도중 아들에게 범행도구를 가져다주는 방법으로 가담한 사실을 인정 | 의정부지방법원 고양지원 형사1부(부장판사 김희수) |
| 2심 | 항소심 — 1심 판단을 유지. 피해자가 자유로운 상태에서 진지한 결단으로 살해를 부탁하거나 승낙했다고 볼 수 없고, 피고인들의 심신상실·심신미약 주장도 받아들일 수 없다고 판단. 법원·선고일은 원문으로 확인되지 않아 미기재 | — | ||
| 대법원 | 대법원 | 2026.5.20 | 2026도4074 — 상고 기각. 남편 징역 3년(살인), 아들 징역 7년(존속살해 등) 확정. 원심의 유죄 판단에 살인죄·존속살해죄 성립에 관한 법리를 오해한 잘못이 없다고 판단 | 대법원 제3부(주심 이흥구) |
그 후
이 사건이 바꾼 것
10여 년의 간병 끝에 가족이 공모해 환자를 살해한 사건이다. 대법원은 '본인의 요구에 따른 것'이라는 주장을 배척한 원심을 확정하며, 진지하고 자유로운 의사에 기한 촉탁·승낙이 증명되지 않는 한 간병의 경위만으로 살인의 책임이 가벼워지지 않는다는 점을 분명히 했다. 고령·간병 가정의 돌봄 부담이 극단적인 범죄로 번지는 것을 막을 사회적 안전망에 대한 질문도 함께 남겼다.
출처
- 대법원 · 2026-05-20 — 대법원 선고 2026도4074 살인등 사건에 관한 보도자료
- 머니투데이 · 2026-05-20 — 10년 투병 아내 살해한 남편·아들 실형 확정…"아내 요구" 주장 배척
- 로톡뉴스 · 2026-05-21 — 10년 간병 끝에 아내 죽인 80대 남편…아들까지 가담해 실형 확정
- 로이슈 · 2025-09-22 — [의정부지법 판결] 80대 아내 간병 살해한 남편과 아들, 각각 '징역 3년·7년'
기록 갱신 이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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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6년 10월 30일사건 기록 추가 — 대법원 2026.5.20 상고 기각, 남편 징역 3년·아들 징역 7년 확정 (2026도4074)
최종 사실확인일: 2026-10-3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