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39화 · 살인
고양 친아들 살해 사건
- 기일
- 9/23
- 유형
- 살인
- 확정 판결
- 대법원 제3부(주심 엄상필) 2026.10.8 상고 기각, 징역 4년 확정 (2026도13017)
사건 개요
피고인인 60대 대학 교수와 30대 아들은 오랫동안 소원한 관계였다. 아들은 학창 시절 비행을 저지르고 가족에게 폭력을 행사해 아버지와 멀어졌고, 유학을 중도에 그만두고 귀국한 뒤에는 알코올에 의존하며 가족들에게 폭력적인 모습을 보였다. 2025년 3월, 가족 중 아들과 소통을 이어 오던 어머니가 난소암으로 세상을 떠나자 상속과 생활비 문제를 둘러싼 갈등이 깊어졌다. 아들은 어머니의 죽음이 아버지 탓이라며 분노를 쏟아냈다.
2025년 9월 22일 밤 10시 22분경, 술에 취한 아들이 아버지의 고양시 집을 찾아왔다. 카카오톡 메시지에 답하지 않는다는 이유로 주먹으로 아버지를 수차례 때리고, 부엌에 있던 흉기를 들어 죽이겠다고 위협하는 등 약 한 시간 동안 폭행과 위협이 이어졌다. 아들이 잠시 진정했다가 다시 폭행을 시작하려 하자 몸싸움이 벌어졌고, 아버지는 아들의 손을 꺾어 넘어뜨린 뒤 몸 위에 올라탔다. 그리고 9월 23일 오전 0시 5분경, 몸싸움 과정에서 바닥에 떨어져 깨진 사기그릇 조각을 집어 아들의 목을 찔렀다. 아들은 그 자리에서 목 부위 자창으로 숨졌다.
아버지는 살인의 고의가 없었고, 설령 고의가 있었더라도 몸을 지키려다 벌어진 '불가벌적 과잉방위'에 해당한다고 주장했다. 1심은 순간적인 공포와 흥분 속에서 우발적으로 벌어진 범행인 점, 아무런 전과가 없는 점, 피해자의 유일한 유족인 딸이 수사 단계부터 일관되게 처벌을 원하지 않는다는 뜻을 밝힌 점을 참작해 징역 4년을 선고했다. 항소심은 아버지가 폭행이 잠시 멈춘 사이 경찰에 신고하거나 도움을 청할 수 있었고, 아들의 행위가 새로운 침해라고 볼 수도 없다며 과잉방위 주장을 받아들이지 않았고, 대법원도 같은 판단으로 징역 4년을 확정했다.
판결 타임라인
| 심급 | 법원 | 선고일 | 결과 | 재판부/재판장 |
|---|---|---|---|---|
| 발생 | 2025.9.23 | 경기 고양시 일산동구의 피고인 주거지에서, 약 1시간 동안 자신을 폭행하고 흉기로 위협하던 30대 아들과 몸싸움을 벌이다 깨진 사기그릇 조각으로 아들의 목을 찔러 살해 | — | |
| 1심 | 의정부지방법원 고양지원 | 2026.2.6 | 2025고합488 — 징역 4년 선고. 압수된 증거는 몰수하고, 검사의 보호관찰명령 청구는 기각. 순간적 공포·흥분 상태의 우발적 범행, 전과 없음, 유족인 딸의 처벌 불원 의사, 재범위험성 평가 '낮음'을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 | — |
| 2심 | 서울고등법원 | 2026.7.24 | 2026노634 — 피고인과 검사의 항소를 모두 기각. 도망가거나 경찰에 신고하는 것이 불가능하지 않았고 피해자의 행위가 새로운 침해라고 볼 수 없어, 형법 제21조 제3항의 불가벌적 과잉방위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판단 | — |
| 대법원 | 대법원 | 2026.10.8 | 2026도13017 — 상고 기각, 징역 4년 확정. 원심 판단에 불가벌적 과잉방위에 관한 법리를 오해해 판결에 영향을 미친 잘못이 없다고 수긍 | 대법원 제3부(주심 엄상필) |
그 후
- 피해자의 여동생이자 피고인의 딸은 수사 단계부터 재판에 이르기까지 일관되게 아버지에 대한 처벌을 원하지 않는다는 의사를 밝혔다
이 사건이 바꾼 것
자신을 폭행하던 아들을 살해한 아버지에게 '불가벌적 과잉방위'가 인정되지 않은 사건이다. 대법원은 폭행이 이어지는 상황이었더라도 신고나 회피가 가능했고 상대의 행위가 새로운 침해로 평가되지 않는다면, 방어의 정도를 넘은 살해까지 면책되지 않는다는 기준을 재확인했다. 오랜 기간 누적된 가족 내 폭력과 갈등이 어떤 말로에 이르는지, 그리고 그 책임을 법이 어디까지 나누어 묻는지를 보여주는 판결로 남았다.
출처
- 로이슈 · 2026-10-29 — 대법원, 아들에 대한 살인사건 1심 유죄 유지 원심 확정
- 법률신문 · 2026-10-29 — [판결] “폭행당하다가 아들 살해… ‘과잉방위’로 면책은 어렵다”
- 머니투데이 · 2026-10-29 — 말다툼하다 친아들 살해한 60대 교수에 대법 "징역 4년 확정"
- 서울경제 · 2026-10-29 — '유산 독차지하려고?'…흉기 위협한 아들 살해한 60대 의대 교수, 징역 4년
기록 갱신 이력
이 기록이 보강·정정된 내역입니다. 사실 정정은 정정 이력에도 함께 공개합니다.
- 2026년 10월 30일사건 기록 추가 — 대법원 2026.10.8 상고 기각, 징역 4년 확정 (2026도13017)
최종 사실확인일: 2026-10-3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