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40화 · 살인

관악 피자집 3명 살해 사건

어둠 속에서 타오르는 촛불 — 관악 피자집 3명 살해 사건을 기억하며
기일
9/3
유형
살인
확정 판결
서울고등법원 형사3부 2026.6.11 무기징역 유지 — 양측 상고장 미제출로 2026.6.19 확정 (항소심 확정형, 대법원 확정 아님)
✓ 최종 사실확인일 2026-10-30출처 4건 보기 ↓갱신 이력 1건 ↓

사건 개요

2025년 9월 3일 오전 10시 57분경, 서울 관악구 조원동의 한 프랜차이즈 피자 가맹점. 가맹점주 김동원은 매장 문을 잠그고 미리 숨겨 둔 흉기를 휘둘렀다. 그 자리에서 가맹 본사 임원인 40대 남성과 인테리어 시공 업체 관계자인 60대 남성, 그의 딸인 30대 여성이 찔려 숨졌다.

김동원은 2023년부터 이 매장을 운영해 왔다. 주방 타일이 깨지고 배관에 누수가 생기는 등 인테리어 하자가 생기자 본사와 시공 업체에 무상 수리를 요구했지만, 보증 기간 1년이 지났다는 이유로 거절당했다. 수사 결과, 갈등이 커지자 그는 범행을 결심했고 범행 전날 어머니의 집에서 흉기를 가져와 매장 출입구 근처 키오스크 뒤에 숨겨 뒀다. 범행 직전에는 폐쇄회로(CC)TV 카메라 렌즈를 물 묻힌 키친타월로 가렸다. 본사 임원은 본사와 시공 업체 사이의 갈등을 중재하려고 이날 매장을 찾았던 것으로 전해졌다. 김동원은 범행 직후 스스로 목숨을 끊으려다 중상을 입었고, 수술과 입원 치료를 받은 뒤 퇴원과 동시에 체포됐다.

경찰은 범행의 중대성과 잔인성을 이유로 2025년 9월 16일 그의 실명과 나이, 사진을 공개했다. 검찰은 1심과 항소심에서 모두 사형을 구형했다. 김동원은 피해자 유족 측에 거듭 공탁금을 맡겼지만 유족들은 이를 모두 받지 않고 엄벌을 요구했다. 재판부는 1심과 항소심에서 모두 무기징역을 선고했고, 양쪽 모두 상고하지 않아 항소심 판결이 그대로 확정됐다.

판결 타임라인

심급법원선고일결과재판부/재판장
발생2025.9.3서울 관악구 조원동 본인 운영 피자 가맹점에서, 본사 임원 1명과 인테리어 시공 업체 관계자 부녀 2명을 흉기로 찔러 살해. 범행 전날 흉기를 매장에 숨기고 CCTV 렌즈를 가리는 등 계획 범행으로 수사 결론—
1심서울중앙지방법원2026.2.5검찰이 사형을 구형했으나 무기징역 선고. 형사 처벌 전력이 없고 반성하는 태도를 보인다는 이유로 '사형을 선고하는 것이 정당하다고 인정할 만한 사정이 존재한다고 보기 어렵다'고 판시서울중앙지방법원 형사34부(재판장 한성진)
2심(확정)서울고등법원2026.6.11피고인과 검찰의 항소를 모두 기각하고 무기징역 유지. 이후 양측 모두 상고기간 안에 상고장을 제출하지 않아 2026.6.19 항소심 판결이 그대로 확정 (서울고등법원이 2026.6.22 발표). 항소심 확정형으로, 대법원 확정은 아님서울고등법원 형사3부(부장판사 이승한)

그 후

이 사건이 바꾼 것

가맹점 인테리어 하자를 둘러싼 갈등이 계획적인 3명 살해로 이어진 사건이다. 범행의 잔혹성과 피해의 중대성을 이유로 피의자 신상이 공개됐고, 검찰의 사형 구형에도 재판부는 두 차례 모두 무기징역을 선택했다. 이 사건의 '확정'은 대법원 판결이 아니라, 양측이 상고 기간 안에 상고장을 내지 않으면서 완성됐다 — 확정 판결의 기록이 어떤 경로로도 완성될 수 있는지를 보여주는 사례다.

출처

기록 갱신 이력

이 기록이 보강·정정된 내역입니다. 사실 정정은 정정 이력에도 함께 공개합니다.


최종 사실확인일: 2026-10-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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