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30화 · 강도살인
계룡 금 중고거래 강도살인 사건
- 기일
- 12/26
- 유형
- 강도살인
- 확정 판결
- 대법원 2020.12.30 상고 기각, 무기징역 확정
영상 준비 중 — 게시 전 검수 단계입니다
사건 개요
2019년 12월 26일 밤 10시 16분경, 충청남도 계룡시 신도안면 계룡대 시설관리소 일대. 이 모 씨(당시 24세)는 중고거래로 금 100돈(약 2,600만 원 상당)을 판다는 글을 올린 판매자(44세)를, 거래를 가장해 인적 드문 곳으로 불러냈다. 이 모 씨는 판매자를 살해하고 금품을 빼앗아 달아났고, 판매자는 이틀 뒤인 12월 28일 숨졌다.
대전지방법원 형사12부(재판장 이창경)는 징역 40년을 선고했다. 그러나 대전고등법원 형사1부(부장판사 이준명)는 2020년 9월 25일 원심을 파기하고 무기징역으로 형을 높였다. 대법원 3부는 같은 해 12월 30일 이 모 씨의 상고를 기각해 무기징역이 확정됐다(2020도14138). 1심에서 시작된 재판은 항소심에서 형이 가중되는 과정을 거쳐 약 1년 만에 확정됐다.
판결 타임라인
| 심급 | 법원 | 선고일 | 결과 |
|---|---|---|---|
| 발생 | 2019.12.26 | 2019.12.26 밤 10시 16분경, 중고거래를 가장해 판매자를 유인해 살해하고 금품을 강취. 피해자는 2019.12.28 사망 | |
| 1심 | 대전지방법원 형사12부 (재판장 이창경) | 2020.7 | 징역 40년 (2020고합58) |
| 2심 | 대전고등법원 형사1부 (부장판사 이준명) | 2020.9.25 | 원심(징역 40년)을 파기하고 무기징역으로 형을 높여 선고 (2020노267) |
| 상고심(확정) | 대법원 3부 | 2020.12.30 | 피고인의 상고 기각 → 무기징역 확정 (2020도14138) |
그 후
- 가해자는 이 사건으로 복역하던 중 교도소 안에서 벌어진 또 다른 살인 사건으로 다시 재판대에 섰다. 이 복역 중 사건은 교정 문제를 다룬 학술지 「입법과 혁신」 제4호가 '강도살인죄로 무기징역이 확정되어 수감 중 동료 재소자를 살해한 자'의 사례로 기록하고 있다. 이 기록은 계룡 사건의 확정 판결을 중심으로 하며, 복역 중 사건의 재판 경과는 그 건의 기록에서 다룬다
이 사건이 바꾼 것
중고거래를 가장한 강도살인으로, 1심의 징역 40년이 항소심에서 무기징역으로 높아진 사건이다. 낯선 상대와의 직거래가 범죄의 통로가 될 수 있음을 보여 준 사례로 남았다. 가해자가 복역 중 또 다른 살인 사건으로 다시 기소됐다는 점에서, 확정 판결 이후의 수용 관리 문제와도 맞닿아 있는 기록이다.
출처
- LBOX · 2020-12-30 — 대법원 2020도14138 — 2020.12.30 선고, 상고 기각 (판례 사건 페이지)
- 「입법과 혁신」 제4호 (학술지) · 2024-05-09 — 각주 40 — 강도살인죄로 무기징역이 확정돼 수감 중이라는 기록
- 나무위키 — 계룡 금 중고거래 강도살인 사건 — 발생 경위·전 심급 재판부·사건번호 정리
- 나무위키 — 무기징역/대한민국 — 확정 경과 교차 확인
최종 사실확인일: 2026-10-2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