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36화 · 강도살인
인천 미추홀구 슈퍼마켓 강도살인 사건
- 기일
- 6/6
- 유형
- 강도살인
- 확정 판결
- 인천지방법원 2026.10.1 1심 무기징역 — 피고인 상소권 포기, 검찰 항소 기한(10.8)까지 미항소로 1심 확정 (1심 확정형, 대법원 확정 아님)
사건 개요
2026년 6월 6일 오후 9시경, 인천시 미추홀구 도화동의 한 슈퍼마켓. 간단한 생필품을 파는 소규모 점포에서 혼자 가게를 지키던 80대 업주 B씨가 손님으로 들어온 40대 중국 국적 동포 A씨에게 둔기로 6차례 맞고 숨졌다. A씨는 시가 200만 원 상당의 금반지와 현금 70만 원을 빼앗아 달아났다. 조사 결과 A씨는 범행 당일 약 1시간 전부터 슈퍼마켓 주변에 머물며 범행 기회를 엿본 것으로 드러났고, 법원은 미리 준비한 둔기를 들고 1시간 넘게 기다리다 잔혹하게 살해한 점을 들어 죄질이 극히 불량하고 책임이 무겁다고 판단했다.
A씨는 2013년 입국해 2015년 사기 전과로 실형을 선고받고 추방된 전력이 있는 것으로 확인됐다. 구속영장 실질심사는 2026년 6월 9일 인천지방법원에서 열렸다.
인천지방법원은 2026년 10월 1일 강도살인 혐의로 A씨에게 무기징역을 선고했다. A씨는 판결 이후 법원에 상소권 포기서를 제출했고, 검찰도 항소 기한인 10월 8일까지 항소하지 않으면서 1심 판결이 그대로 확정됐다. 형사소송법 제349조는 사형이나 무기징역이 선고된 판결에 대해 피고인이 임의로 상소를 포기할 수 없도록 규정하고 있으나, 기한 안에 양측 모두 항소하지 않으면 1심 판결이 확정되는 구조다. 이 사건의 확정은 대법원이 아닌 1심에서 양측의 항소 포기로 이뤄진 경우로 함께 기록한다.
판결 타임라인
| 심급 | 법원 | 선고일 | 결과 |
|---|---|---|---|
| 발생 | 2026.6.6 | 인천시 미추홀구 도화동 슈퍼마켓에서 80대 업주를 둔기로 6차례 때려 살해, 금반지 200만 원 상당·현금 70만 원 강탈. 범행 약 1시간 전부터 주변 배회 | |
| 구속영장 실질심사 | 인천지방법원 | 2026.6.9 | 구속영장 실질심사 진행 |
| 1심 | 인천지방법원 | 2026.10.1 | 강도살인 무기징역 선고 — 미리 준비한 둔기·1시간 대기 등 죄질 극히 불량 |
| 확정 | 2026년 10월 | 피고인 상소권 포기서 제출, 검찰 항소 기한(10.8)까지 미항소 → 1심 판결 그대로 확정 (대법원 심판 없음) |
그 후
- 형사소송법 제349조에 따라 사형·무기징역 판결은 피고인이 임의로 상소를 포기할 수 없으나, 항소 기한 안에 피고인·검찰 모두 항소하지 않으면 1심 판결이 확정된다
이 사건이 바꾼 것
혼자 가게를 지키던 고령의 업주를 노린 강도살인이다. 범행 전 한 시간의 배회와 미리 준비한 둔기는 우발적 범행이 아니었음을 보여주며, 법원도 이 점을 양형의 핵심 이유로 들었다. 추방 전력이 있는 외국 국적자의 재입국 후 범행이라는 점도 함께 기록한다. 확정 방식이 대법원이 아닌 1심의 항소 포기로 이뤄졌다는 점은, 확정 사건의 다양한 경로를 보여주는 기록으로 남긴다.
출처
- 시민일보 · 2026.10.12 — 인천 슈퍼마켓업주 살해강도 40대 中교포 무기징역 확정
- MBN · 2026.10.12 — '슈퍼마켓 업주 살해' 중국 국적자, 무기징역 확정
- 문화일보 · 2026.10.13 — 한번 추방됐던 중국인, 슈퍼마켓 주인 살해…무기징역 확정
- Korea JoongAng Daily · 2026.10.12 — Life sentence final for man who killed Incheon supermarket owner
최종 사실확인일: 2026-10-28