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28화 · 살인

인제 등산객 살인 사건

어둠 속에서 타오르는 촛불 — 인제 등산객 살인 사건을 기억하며
기일
7/11
유형
살인
확정 판결
대법원 2부(주심 이동원) 2021.7.21 상고 기각, 무기징역 확정
✓ 최종 사실확인일 2026-10-27출처 4건 보기 ↓

영상 준비 중 — 게시 전 검수 단계입니다

사건 개요

2020년 7월 11일 낮 12시 20분에서 12시 50분 사이, 강원도 인제군 북면 설악산 국립공원 등산로 입구 공터. 등산 중 몸이 좋지 않아 일행과 떨어져 등산로 입구에 세워 둔 차량 안에서 쉬고 있던 여성 한 모 씨(58세)가, 살해 대상을 물색하던 이 모 씨(당시 22세)의 흉기에 찔려 목숨을 잃었다. 두 사람은 일면식도 없었다.

현장 지문과 차량 블랙박스 등을 토대로 수사한 경찰은 범행 현장에서 약 4.7km 떨어진 마을에 살던 이 모 씨를 당일 자택에서 긴급체포했다. 범행 뒤 일기장에 흥분이나 재미, 죄책감이 느껴지지 않는다는 취지의 기록을 남긴 사실 등이 재판 과정에서 공개됐다. 검찰은 1심과 항소심에서 모두 사형과 전자장치 부착을 구형했다.

춘천지방법원 형사2부(재판장 진원두)는 2020년 11월 6일 무기징역과 위치추적 전자장치 20년을 선고했고, 서울고등법원 춘천재판부 형사1부는 2021년 5월 12일 쌍방의 항소를 기각했다. 대법원 2부(주심 이동원 대법관)는 같은 해 7월 21일 쌍방의 상고를 모두 기각해 무기징역이 확정됐다(2021도6647).

판결 타임라인

심급법원선고일결과
발생2020.7.11낮 12시 20분~12시 50분경, 설악산 국립공원 등산로 입구 공터의 차량 안에서 쉬던 등산객 한 모 씨(58세)가 흉기에 찔려 사망. 가해자 이 모 씨는 현장 지문·차량 블랙박스 단서로 당일 긴급체포됨
1심춘천지방법원 형사2부 (재판장 진원두)2020.11.6무기징역 + 위치추적 전자장치 20년 (2020고합96)
2심서울고등법원 춘천재판부 형사1부 (부장판사 박재우)2021.5.12쌍방 항소 기각 — 무기징역 유지 (2020노194)
상고심(확정)대법원 2부 (주심 이동원 대법관)2021.7.21쌍방 상고 기각 → 무기징역 확정 (2021도6647)

그 후

이 사건이 바꾼 것

일면식도 없는 등산객을 대상으로 한 무동기 살인이다. 대법원은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피해자와의 관계 등 양형의 조건이 되는 여러 가지 사정들을 살펴보면, 원심이 피고인에 대해 무기징역을 선고한 1심 판결을 유지한 것이 부당하다고 할 수 없다"고 판시했다. 검찰과 피고인 쌍방이 모두 상고했지만 받아들여지지 않았다. 초등학교 고학년 때부터 이어진 살해 욕구와 범행 뒤의 기록이 재판에서 드러나면서, 무동기 범죄의 양형과 예방을 둘러싼 논의의 사례로 남았다. 이 판시는 대법원의 판결 공지를 통해 공개돼, 무동기 살인 사건에서 무기징역의 양형이 다퉈진 경과를 원문으로 확인할 수 있는 기록으로 남았다.

출처


최종 사실확인일: 2026-10-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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