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26화 · 항공기 폭파·살인
KAL 858기 폭파 사건
- 기일
- 11/29
- 유형
- 항공기 폭파·살인
- 확정 판결
- 대법원 1990.3.27 선고 89도1670 상고 기각, 사형 확정
영상 준비 중 — 게시 전 검수 단계입니다
사건 개요
1987년 11월 29일, 이라크 바그다드를 출발해 서울로 향하던 대한항공 858편이 미얀마 안다만해 상공에서 폭발했다. 승객 95명과 승무원 20명, 탑승자 115명 전원이 목숨을 잃었다.
일본인 부녀로 위장해 탑승한 북한 공작원 김현희와 김승일은 시한폭탄을 객실 선반에 설치하고 경유지 아부다비에서 내렸다. 두 사람은 바레인 공항에서 붙잡혔고, 김승일은 음독으로 숨졌으며 김현희는 서울로 압송된 뒤 범행을 자백했다. 김현희는 1989년 2월 살인·항공기폭파치사·국가보안법 위반 혐의로 기소됐다.
1심은 사형을 선고했고 항소심에서도 사형이 유지됐다. 대법원은 1990년 3월 27일 상고를 기각해 사형이 확정됐다(89도1670). 그러나 확정 16일 만인 1990년 4월 12일, 김현희는 대통령 특별사면으로 석방됐다.
당시에는 피의자 신상을 공개하는 제도가 없었으나, 이 사건은 검거와 재판의 전 과정이 실명으로 공개 보도됐다.
판결 타임라인
| 심급 | 법원 | 선고일 | 결과 |
|---|---|---|---|
| 발생 | 1987.11.29 | 대한항공 858편이 안다만해 상공에서 폭파 — 탑승자 115명 전원 사망 | |
| 검거 | 1987.12.1 | 바레인 공항에서 체포 — 김승일은 음독으로 사망, 김현희는 생존해 서울로 압송 | |
| 기소 | 서울지방검찰청 | 1989.2.3 | 김현희를 살인·항공기폭파치사·국가보안법 위반 혐의로 기소 |
| 1심 | 서울형사지방법원 | 사형 선고 (대법원 판례 판결요지로 확인) | |
| 2심 | 서울고등법원 | 사형 유지 | |
| 상고심(확정) | 대법원 (주심 김주한 대법관) | 1990.3.27 | 상고 기각 → 사형 확정 (89도1670) |
| 사면 | 1990.4.12 | 대통령 특별사면으로 석방 (확정 16일 만) |
그 후
- 김현희는 사면 뒤 수기 출간과 강연 등 공개 활동을 했다
- 유족회는 매년 11월 29일 사고 당일 추모제를 연다
이 사건이 바꾼 것
탑승자 115명 전원이 희생된 민간 항공기 폭파 사건으로, 1988년 서울올림픽을 앞둔 시점에 벌어졌다. 사형 확정 16일 만의 특별사면은 지금도 논쟁의 대상이며, 조작 의혹에 대해서는 2006~2007년 국정원 과거사위원회의 재조사에서 조작이 아니라는 결론이 나왔다.
출처
- 머니투데이 · 2016-11-29 — 29년 전 오늘…KAL기 폭파, 승객 전원 사망 (회고 — 기소·확정·특사·추모제 교차 확인)
- 위키백과 — 대한항공 858편 폭파 사건 (기소일·선고일·특사일 타임라인)
- 한국민족문화대백과사전 — 칼기 폭파사건 (검거·자백·북한 소행 결론의 학술 정리)
최종 사실확인일: 2026-10-2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