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 사건이 법을 바꿨다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
- 통칭
- 제1윤창호법
- 공포·제정
- 2018.11.29 국회 통과
- 시행
- 2018.12.18
법령 개요
위험운전치사 처벌을 '1년 이상 유기징역'에서 '무기 또는 3년 이상의 징역'으로 강화.
이 법의 계기가 된 사건
이 법의 제정·개정을 이끈 사건의 기록입니다.
제18화
윤창호 사건
2018년 9월 25일 새벽 2시 25분경, 부산 해운대구 중동 미포오거리 횡단보도. 혈중알코올농도 0.181%의 만취 상태로 BMW를 몰던 20대 운전자가 신호를 기다리던 22살 윤창호 씨와 친구 2명을 덮쳤다. 휴가 중이던 카투사 윤창호 씨는 46…
법령의 최종 개정 여부와 정확한 조문은 반드시 국가법령정보센터에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