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91화 · 살인

강남 의대생 옥상 살인 사건

어둠 속에서 타오르는 촛불 — 강남 의대생 옥상 살인 사건을 기억하며
기일
5/6
유형
살인
확정 판결
대법원 1부(주심 신숙희) 2025.9.11 상고 기각, 징역 30년+보호관찰 5년 확정 (2025도10098)
✓ 최종 사실확인일 2026-10-19출처 2건 보기 ↓

영상 준비 중 — 게시 전 검수 단계입니다

사건 개요

2024년 5월 6일, 서울 강남역 인근 건물 옥상. 수능 만점으로 명문대 의대에 입학한 최씨(25)가 여자친구 A씨를 흉기로 여러 차례 찔러 살해했다.

최씨는 범행 3주 전 A씨와 부모님 몰래 혼인신고를 했다. A씨의 부모가 이를 뒤늦게 알고 혼인무효 소송을 추진하자 범행을 계획한 것으로 조사됐다. 최씨는 말다툼 끝에 살해를 결심하고 흉기를 미리 준비해 A씨를 옥상으로 유인했다.

1심(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7부)은 2024년 12월 20일 최씨에게 징역 26년을 선고했다. 2심은 2025년 6월 "범행이 치밀한 계획하에 이뤄졌고, 수법이 매우 잔혹하다"며 징역 30년과 보호관찰 5년을 선고했다.

대법원 1부(주심 신숙희 대법관)는 2025년 9월 11일 상고를 기각하고 징역 30년을 확정했다. 대법원은 "피고인의 연령·성행·환경, 피해자와의 관계, 범행의 동기·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양형의 조건이 되는 여러 가지 사정들을 살펴보면 징역 30년을 선고한 것이 부당하다고 할 수 없다"고 판시했다.

판결 타임라인

심급법원선고일결과재판부/재판장
1심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7부2024.12.20징역 26년—
2심2025.6징역 30년+보호관찰 5년—
상고심(확정)대법원 1부(주심 신숙희)2025.9.11상고 기각 → 징역 30년 확정 (2025도10098)대법원 1부(주심 신숙희 대법관)

그 후

이 사건이 바꾼 것

수능 만점 의대생이라는 가해자의 이력이 사회적 충격을 줬다. 치밀한 계획범죄로 인정돼 1심 26년에서 2심 30년으로 가중됐다.

출처


최종 사실확인일: 2026-10-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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