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92화 · 살인
거제 동거녀 암매장 사건
- 기일
- 10/1
- 유형
- 살인
- 확정 판결
- 대법원 2025도12002, 징역 14년(살인)+징역 2년6개월(마약) 확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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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건 개요
2008년 10월, 경남 거제의 한 다세대주택 옥탑방. A씨(59)는 동거하던 여성을 둔기로 머리와 얼굴을 내리쳐 살해한 뒤, 시신을 여행용 캐리어에 넣어 옥탑방 옆 야외 베란다로 옮겼다. 벽돌로 구조물을 쌓고 10cm 두께로 시멘트를 부어 마치 건물 구조물처럼 위장했다.
놀랍게도 A씨는 범행 후 그 집에서 약 8년 동안 계속 생활했다. 피해자는 가족과 교류가 잦지 않아 실종신고가 2011년 8월에야 이뤄졌고, 경찰 수사에서도 별다른 증거가 나오지 않아 미제로 남았다.
16년 후인 2024년 8월, 폭우로 인한 누수 보수공사를 하던 인부들이 시멘트 구조물을 깨다가 캐리어를 발견하면서 범행이 드러났다. 시신은 부패가 거의 진행되지 않은 상태여서 지문 확인이 가능했고, 부검에서 둔기에 의한 머리 손상으로 사망한 사실이 밝혀졌다.
1심은 살인죄에 징역 14년, 마약류관리법 위반에 징역 2년6개월을 선고했다. 2심이 항소를 기각하고, 대법원도 상고를 기각하면서 형이 확정됐다. 시체은닉 혐의는 공소시효 7년이 지나 적용되지 않았다.
판결 타임라인
| 심급 | 법원 | 선고일 | 결과 |
|---|---|---|---|
| 1심 | 징역 14년(살인)+징역 2년6개월(마약) | ||
| 2심 | 항소 기각 | ||
| 상고심(확정) | 대법원 | 상고 기각 → 형 확정 (2025도12002) |
그 후
이 사건이 바꾼 것
16년간 시신을 은폐하고 같은 공간에서 생활한 엽기적인 사건이다. 시멘트 아래 보존된 시신 덕분에 지문 확인과 부검이 가능해 살인 혐의 입증의 결정적 근거가 됐다.
출처
최종 사실확인일: 2026-10-1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