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86화 · 살인
보령 청산가리 살인
- 기일
- 유형
- 살인
- 확정 판결
- 대법원 1부(주심 민일영) 2011.6.30 상고 기각, 무기징역 확정
영상 준비 중 — 게시 전 검수 단계입니다
사건 개요
2009년 4월, 충남 보령시 청소면에서 독극물을 이용한 살인이 발생했다. 이 모 씨(당시 73세)는 아내에게 청산가리를 탄 음료수를 건넸고, 이웃 부부에게는 피로회복제라 속여 청산가리 음료를 마시게 했다. 세 사람이 숨졌다.
1심은 무기징역을, 2심은 사형을 선고했다. 대법원은 청산가리 독성 유지에 대한 입증이 미흡하다며 파기환송했고, 파기환송심(대전고등법원)은 무기징역을 선고했다. 2011년 6월 30일, 대법원 1부(주심 민일영)는 상고를 기각해 무기징역을 확정했다. 엑스포츠뉴스와 머니투데이가 확정 보도를 전했다.
판결 타임라인
| 심급 | 법원 | 선고일 | 결과 | 재판부/재판장 |
|---|---|---|---|---|
| 발생 | 2009.4 | 충남 보령시 청소면, 청산가리 음료로 3명 사망 | — | |
| 파기환송심 | 대전고등법원 | 무기징역 | — | |
| 대법원 | 대법원 1부 | 2011.6.30 | 상고 기각, 무기징역 확정 | 대법원 1부(주심 민일영 대법관, 2011.6.30 상고기각) |
그 후
이 사건이 바꾼 것
1심 무기징역에서 2심 사형, 대법원 파기환송을 거쳐 다시 무기징역으로 확정된 사건으로, 독극물 입증의 어려움을 보여준 기록이다.
출처
⚠ 본 페이지는 공개된 판결·보도를 바탕으로 작성되었습니다.
사실 오류 신고: [email protected]
최종 사실확인일: 2026-10-1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