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85화 · 살인

서울 서대문구 아파트 경비원 살해

기일
10/29
유형
살인
확정 판결
대법원 3부(주심 민유숙) 상고 기각, 징역 18년 확정

영상 준비 중 — 게시 전 검수 단계입니다

사건 개요

2018년 10월 29일, 서울 서대문구의 한 아파트에서 경비원이 살해됐다. 최 모 씨(당시 47세)는 층간소음 민원에 불만을 품고 경비실에 들어가 71세 경비원을 폭행해 숨지게 했다.

1심과 2심은 미필적 고의에 의한 살인죄를 인정했다. 대법원 3부(주심 민유숙)는 상고를 기각해 징역 18년을 확정했다. 사건번호는 2019도16462. 리걸타임즈가 확정 보도를 전했다.

판결 타임라인

심급법원선고일결과재판부/재판장
발생2018.10.29서울 서대문구 아파트 경비실, 71세 경비원 폭행 살해—
대법원대법원 3부상고 기각, 징역 18년 확정 (선고일 1월 16일)대법원 3부(주심 민유숙 대법관, 2019도16462)

그 후

이 사건이 바꾼 것

일상적 갈등인 층간소음 민원이 고령 경비원에 대한 폭행 살인으로 이어진 사건으로, 미필적 고의 살인이 확정된 기록이다.

출처


⚠ 본 페이지는 공개된 판결·보도를 바탕으로 작성되었습니다.
사실 오류 신고: [email protected]

최종 사실확인일: 2026-10-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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