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88화 · 살인

상주 농약 사이다

기일
유형
살인
확정 판결
대법원 1부(주심 이기택) 2016.8.29 상고 기각, 무기징역 확정

영상 준비 중 — 게시 전 검수 단계입니다

사건 개요

2015년 7월, 경북 상주시 공성면의 마을회관에서 농약을 탄 사이다로 인한 살인이 발생했다. 박 모 씨(당시 83세·여)는 마을회관 냉장고에 있던 사이다에 농약(메소밀)을 넣었고, 이를 마신 2명이 숨지고 4명이 중태에 빠졌다.

1심은 국민참여재판으로 심리해 배심원 7명 전원일치 유죄로 무기징역을 선고했고, 2심도 무기징역을 유지했다. 직접증거 없이 간접증거만으로 유죄가 인정된 사건으로 기록됐다. 2016년 8월 29일, 대법원 1부(주심 이기택)는 상고를 기각해 무기징역을 확정했다. 스타뉴스와 MBN이 확정 보도를 전했다.

판결 타임라인

심급법원선고일결과재판부/재판장
발생2015.7경북 상주시 공성면 마을회관, 농약 사이다로 2명 사망·4명 중태—
1심국민참여재판배심원 7명 전원일치 유죄, 무기징역—
대법원대법원 1부2016.8.29상고 기각, 무기징역 확정대법원 1부(주심 이기택 대법관, 2016.8.29 상고기각)

그 후

이 사건이 바꾼 것

직접증거 없이 간접증거만으로 살인 유죄가 인정된 판례로, 국민참여재판에서 배심원 전원일치 유죄가 나온 사건이다.

출처


⚠ 본 페이지는 공개된 판결·보도를 바탕으로 작성되었습니다.
사실 오류 신고: [email protected]

최종 사실확인일: 2026-10-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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