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17화 · 교제살인

대전 탄방동 여자친구 살인 사건

어둠 속에서 타오르는 촛불 — 대전 탄방동 여자친구 살인 사건을 기억하며
기일
3/20
유형
교제살인
확정 판결
대법원 2025.2.27 징역 30년 확정
✓ 최종 사실확인일 2026-10-21출처 3건 보기 ↓

영상 준비 중 — 게시 전 검수 단계입니다

사건 개요

2024년 3월 20일 오전, 대전 서구 탄방동의 한 원룸. 동거하던 동갑 여자친구가 엄 모 씨(당시 24세)에게 살해됐다. 그는 마약을 투약한 상태에서 피해자의 외도를 의심해 말다툼을 벌이다 범행한 것으로 조사됐고, 범행 약 세 시간 반 뒤 스스로 112에 신고해 자수했다.

1심은 2024년 9월 징역 22년을 선고했다. 스스로 마약에 취한 상태에 빠진 것은 감경 사유가 될 수 없고 오히려 가중 처벌 대상이라는 판단이었다. 검찰과 피고인 모두 항소했고, 항소심은 2024년 11월 원심을 파기하고 징역 30년으로 형을 높였다. 심신미약 주장도 받아들여지지 않았다. 항소심에서는 보호관찰 5년도 함께 선고됐다.

대법원 3부(주심 엄상필 대법관)는 2025년 2월 27일 상고를 기각해 징역 30년을 확정했다.

판결 타임라인

심급법원선고일결과
발생2024.3.20대전 서구 탄방동 원룸에서 동거하던 여자친구 살해. 범행 후 자수
1심대전지방법원 제12형사부2024.9.11징역 22년 (검찰은 무기징역 구형). 마약 투약은 감경이 아닌 가중 사유로 판단
항소심대전고등법원 제1형사부2024.11.29원심 파기, 징역 30년으로 가중 (보호관찰 5년 병과). 심신미약 주장 배척
대법원(확정)대법원 3부 (주심 엄상필)2025.2.27상고 기각 — 징역 30년 확정

그 후

이 사건이 바꾼 것

교제살인과 마약 범죄가 겹친 사건으로, 검찰 항소로 항소심 형량이 1심보다 무거워진 사례다. 투약 상태라는 사정이 감경이 아니라 가중의 이유로 작용했다는 점이 기록됐다.

출처


최종 사실확인일: 2026-10-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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