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97화 · 강도살인
대전 국민은행 강도살인 사건
- 기일
- 12/21
- 유형
- 강도살인
- 확정 판결
- 대법원 1부(주심 노태악) 2023.12.14 상고 기각, 피고인 2명 모두 무기징역 확정 (2023도12075)
영상 준비 중 — 게시 전 검수 단계입니다
사건 개요
2001년 12월 21일, 대전 서구 둔산동 국민은행 지하주차장. 승용차가 현금수송차를 가로막았고, 두 남자가 은행 출납과장 김 모 씨(당시 45세)를 권총으로 쏴 살해한 뒤 현금 3억 원이 든 가방을 빼앗아 달아났다. 범행에 쓰인 권총은 약 두 달 전 순찰 중이던 경찰을 차로 들이받아 빼앗은 것이었고, 범행 차량은 훔친 차였다.
수사는 물증을 확보하지 못해 미제로 남았다. 2002년 용의자들이 지목됐지만 혐의 입증에 실패했고, 사건은 20년 넘게 풀리지 않았다. 전환점은 DNA였다. 대전경찰청 미제사건전담팀이 범행 차량에 남았던 마스크와 손수건의 DNA를 다른 사건에서 확보된 DNA와 대조해 이승만과 이정학을 특정했고, 발생 21년 만인 2022년 8월 두 사람이 검거됐다. 대전경찰청은 두 사람의 신상을 공개했다.
1심은 이승만에게 무기징역과 전자장치 부착 20년, 이정학에게 징역 20년과 전자장치 부착 10년을 선고했다. 누가 방아쇠를 당겼는지를 두고 두 사람의 주장이 엇갈렸지만, 항소심은 권총을 직접 쏘지 않았더라도 살상을 예상하고 동의하며 범행을 함께 계획한 책임은 다르지 않다며 이정학에게도 무기징역을 선고했다.
2023년 12월 14일 대법원 1부(주심 노태악 대법관)는 상고를 기각하고 두 사람 모두의 무기징역을 확정했다(2023도12075).
판결 타임라인
| 심급 | 법원 | 선고일 | 결과 | 재판부/재판장 |
|---|---|---|---|---|
| 범행 | 2001.12.21 | 대전 둔산동 국민은행 지하주차장에서 현금수송차를 가로막고 출납과장을 권총으로 살해, 현금 3억 원 탈취 후 도주 | — | |
| 검거 | 2022.8 | 미제사건전담팀이 범행 차량 속 마스크·손수건 DNA를 대조해 이승만·이정학 특정, 발생 21년 만에 검거 | — | |
| 1심 | 이승만 무기징역·전자장치 20년, 이정학 징역 20년·전자장치 10년 | — | ||
| 2심 | 이정학도 무기징역으로 가중(전자장치 10년 유지), 이승만 1심 유지 | — | ||
| 대법원 | 대법원 1부(주심 노태악) | 2023.12.14 | 상고 기각, 두 사람 모두 무기징역 확정 (2023도12075) | 대법원 1부(주심 노태악 대법관) |
그 후
- 이승만·이정학 모두 무기징역으로 복역 중
- 21년 미제 사건이 DNA 대조로 해결되며 장기 미제 사건 전담 수사의 중요성이 다시 주목받았다
이 사건이 바꾼 것
살인죄의 공소시효를 폐지한 형사소송법 개정(태완이법, 2015년 7월 31일 시행)이 있었기에 가능한 기소였다. 2001년 사건의 공소시효는 개정법 시행 전에 소멸하지 않아, 폐지된 시효가 이 사건에 적용됐다. 시간이 흘러도 살인의 책임은 사라지지 않는다는 원칙이 판결로 확인된 사건이다.
출처
- 법률신문 · 2023-12-14 — '대전 국민은행 강도살인' 21년 만의 검거, 무기징역 확정 보도
- 뉴스핌 · 2023-12-14 — 대전 국민은행 강도살인범 무기징역 확정 보도
최종 사실확인일: 2026-10-2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