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91화 · 살인

대전 유성구 기숙사 동료 살해 사건

기일
12/1
유형
살인
확정 판결
대법원 3부(주심 이숙연) 2026.10 상고 기각, 징역 20년 확정 (정확한 선고일 미확인)

영상 준비 중 — 게시 전 검수 단계입니다

사건 개요

2024년 12월 1일 새벽, 대전 유성구의 한 빌라(사내 기숙사). 필리핀 국적의 A씨(41)가 같은 국적의 회사 동료 B씨(36)와 술자리에서 말다툼을 벌이다 흉기를 휘둘러 살해했다.

B씨와 다툼이 생긴 뒤 A씨는 기숙사 방 비밀번호를 알고 있는 B씨로부터 위협을 당할 수도 있다고 생각해 온라인에서 흉기를 구매했고, 외출할 때마다 소지하고 다녔다. 범행 당일에도 B씨가 자신을 험담했다는 오해를 받고 다투다 소지하고 있던 흉기로 살인을 저질렀다.

1심(대전지법 제13형사부)은 "생명은 사회의 법이 수호하고자 하는 최고 법익이며 피해자가 잃은 생명은 어떠한 방법으로도 회복되지 않는다"며 징역 20년을 선고했다. 2심도 원심의 판단이 재량의 합리적인 한계를 벗어났다고 보기 어렵다며 1심 판결을 유지했다.

2026년 10월, 대법원 3부(주심 이숙연 대법관)는 상고를 기각하고 징역 20년을 확정했다. 대법원은 피고인의 연령과 성행, 환경, 피해자와의 관계, 범행 동기와 수단, 결과 및 범행 후 정황 등 양형에 관한 여러 사정을 살펴보더라도 원심의 형량이 심히 부당하다고 볼 수 없다고 판단했다.

판결 타임라인

심급법원선고일결과재판부/재판장
1심징역 20년—
2심징역 20년 유지—
상고심(확정)대법원 3부(주심 이숙연)2026.10 (정확한 선고일 미확인)상고 기각 → 징역 20년 확정대법원 3부(주심 이숙연 대법관)

그 후

이 사건이 바꾼 것

외국인 근로자 사이의 갈등이 흉기 살인으로 이어진 사건이다. 범행 한 달 전부터 흉기를 준비해 소지하고 다닌 점이 계획성이 있는 것으로 평가돼 1심부터 대법원까지 징역 20년이 유지됐다.

출처


⚠ 본 페이지는 공개된 판결·보도를 바탕으로 작성되었습니다.
사실 오류 신고: [email protected]

최종 사실확인일: 2026-10-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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