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31화 · 상관살해·군용시설손괴

강화도 해병대 총기난사 사건

기일
7/4
유형
상관살해·군용시설손괴
확정 판결
대법원 2013.1.24 사형 확정 (2012도8980)

영상 준비 중 — 게시 전 검수 단계입니다

사건 개요

2011년 7월 4일, 인천 강화도의 해병대 제2사단 해안부대. 당시 19세의 김민찬이 K2 소총을 탈취해 동료 대원들에게 사격을 가했다. 대원 4명이 숨지고 1명이 다쳤다. 군 복무 중 발생한 총기 사건으로 사회에 큰 충격을 안겼다.

2012년 1월 13일 해병대사령부 보통군사법원은 1심에서 김민찬에게 사형을 선고했다. 상관살해방조 혐의로 함께 기소된 정 모 씨에게는 징역 20년이 선고됐다. 사형·무기징역 판결은 군사법원법상 자동 상소 대상이 됐다.

2012년 7월 10일 국방부 고등군사법원은 2심에서 김민찬의 항소를 기각하고 1심 사형을 유지했다. 정 모 씨에 대해서는 원심을 파기하고 징역 10년으로 감형했다.

2013년 1월 24일 대법원은 2012도8980 사건에서 상고를 기각하고 김민찬의 사형을 확정했다(형사3부, 주심 민일영 대법관).

확정 이후 1997년 12월 이후 사형 집행이 이뤄지지 않는 가운데, 김민찬은 미집행 사형수 신분으로 수감 중이다. 사건 직후인 2011년 7월 해병대는 병영문화 개선 대책('병영문화혁신 100일 작전')을 발표했다.

판결 타임라인

심급법원선고일결과
1심해병대사령부 보통군사법원2012.1.13김민찬 사형, 정 모 씨 징역 20년
2심국방부 고등군사법원2012.7.10김민찬 항소 기각(사형 유지), 정 모 씨 징역 10년 감형
대법원대법원2013.1.24상고 기각, 김민찬 사형 확정 (2012도8980)

그 후

출처


⚠ 본 페이지는 공개된 판결·보도를 바탕으로 작성되었습니다.
사실 오류 신고: [email protected]

최종 사실확인일: 2026.10.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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