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34화 · 살인미수 등

인천 층간소음 흉기난동 사건

발생일
11/15
유형
살인미수 등
확정 판결
2023.1.3 상고 취하, 징역 22년 확정 (대법원 번호 없음)

영상 준비 중 — 게시 전 검수 단계입니다

사건 개요

2021년 11월 15일, 인천 남동구의 한 빌라. 두 달 전 4층으로 이사 온 50대 남성 이 모 씨가 층간소음 문제로 갈등을 빚어 온 3층 일가족에게 흉기를 휘둘러 살해하려 한 혐의로 구속기소됐다. 40대 여성 B씨는 목을 찔려 의식을 잃은 뒤 뇌경색 수술을 받았고, 중증의 후유장애가 남았다. 남편과 20대 딸도 얼굴과 손을 다쳐 전치 3~5주 진단을 받았다. 이 모 씨는 피해자 가족이 고의로 소음을 낸다는 망상에 사로잡혀 있었던 것으로 조사됐다.

검찰은 피해자 중 한 명이 평생 한 살 지능으로 살아가야 하는 중한 결과가 발생했는데도 피고인이 피해자들에게 책임을 전가하며 반성하지 않는다고 보고 징역 30년을 구형했다. 1심인 인천지방법원은 살인미수 등의 혐의를 유죄로 인정해 징역 22년을 선고하고 위치추적 전자장치 10년 부착을 명령했다. 검찰과 피고인이 쌍방 항소했으나 항소심도 1심의 판단이 옳다고 보고 항소를 기각했다.

2023년 1월 3일, 이 모 씨가 대법원에 상고취하서를 제출하면서 징역 22년이 그대로 확정됐다. 상고를 취하해 형이 확정된 사건이어서 대법원 판결번호는 존재하지 않는다.

이 사건은 범행 자체만큼이나 출동 경찰의 부실 대응으로 큰 논란을 불렀다. 흉기 난동 현장을 목격한 경찰관 2명이 현장을 이탈했고, 가해자는 피해 가족이 직접 제압했다. 두 경찰관은 해임된 뒤 직무유기 혐의로 기소돼 집행유예가 확정됐고, 해임처분 취소 소송에서도 패소했다. 피해자 가족이 국가를 상대로 낸 손해배상 소송에서는 2026년 6월 19일 1심 법원이 국가와 전직 경찰관 2명에게 3억 5천만 원 배상을 판결했다. 지연손해금을 포함하면 약 4억 원 규모로, 역대 최고 수준의 국가배상이라는 평가가 나왔다.

판결 타임라인

심급법원선고일결과
사건 발생2021.11.15인천 남동구 빌라에서 이 모 씨가 3층 일가족에게 흉기 난동, 살인미수 등 혐의로 구속기소
1심인천지방법원2022징역 22년 선고, 위치추적 전자장치 10년 부착 명령 (검찰 징역 30년 구형)
항소심2022검찰·피고인 쌍방 항소 기각, 징역 22년 유지
대법원대법원2023.1.3피고인 상고 취하, 징역 22년 확정 (상고 취하 확정이므로 대법원 판결번호 없음)

그 후

출처


⚠ 본 페이지는 공개된 판결·보도를 바탕으로 작성되었습니다.
사실 오류 신고: [email protected]

최종 사실확인일: 2026.10.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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