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36화 · 군용물 탈취·초병 살해 등
강화도 총기탈취 사건
- 기일
- 12/6
- 유형
- 군용물 탈취·초병 살해 등
- 확정 판결
- 대법원 2008.12.18 상고기각, 징역 15년 확정
영상 준비 중 — 게시 전 검수 단계입니다
사건 개요
2007년 12월 6일 오후 5시경, 인천 강화군 길상면. 35세 남성 조영국이 경계근무를 마치고 귀대 중이던 해병대 2사단 소속 이재혁 병장과 박영철 일병을 코란도 승용차로 차례로 들이받은 뒤, 이 병장이 소지한 K2 소총 1정과 실탄 75발·유탄 6발·수류탄 1발을 탈취해 달아났다. 이 과정에서 박영철 일병이 흉기에 찔려 숨지고 이재혁 병장이 중상을 입었다. 박 일병은 사후 상병으로 추서됐다.
사건은 대통령 선거를 13일 앞둔 시점에 발생해 전국을 공포에 몰아넣었다. 경찰은 용의자 몽타주를 전국에 배포하고 검문검색을 강화했으나 조영국은 검문을 피해 서울로 잠입했다. 도주 시간을 벌기 위해 거짓으로 자수를 약속하는 편지를 보낸 것이 화근이 됐다. 부산의 한 우체통에서 발견된 자필 편지에서 지문을 확보한 경찰은 12월 12일 서울 종로구 단성사 앞에서 조영국을 검거했다.
2008년 4월 3일 해병대사령부 보통군사법원 1심은 군용물 탈취와 초병 살해 등의 혐의로 기소된 조영국에게 사형을 선고했다. 그러나 2008년 8월 12일 고등군사법원 2심은 조영국이 상대가 초병임을 알고 고의로 살해했다는 증거가 부족하다고 보고 징역 15년으로 감형했다. 군 검찰과 조영국이 쌍방 상고한 상고심에서 대법원은 2008년 12월 18일 상고를 기각해 징역 15년을 확정했다.
조영국은 2022년 12월 11일 만기 출소했다. 이 사건은 민간인이 군용 총기를 탈취한 희대의 사건으로 기록됐으며, 사건 당시 경찰의 허술한 검문검색에 대한 비판이 쏟아지면서 전국 검문 체계 점검이 이어졌다.
판결 타임라인
| 심급 | 법원 | 선고일 | 결과 |
|---|---|---|---|
| 사건 발생 | 2007.12.6 | 강화군 길상면에서 해병대원 2명을 차량으로 들이받은 뒤 K2 소총·실탄·유탄·수류탄 탈취, 박영철 일병 사망·이재혁 병장 중상 | |
| 1심 | 해병대사령부 보통군사법원 | 2008.4.3 | 사형 선고 (군용물 탈취·초병 살해 등) |
| 2심 | 고등군사법원 | 2008.8.12 | 징역 15년으로 감형 — 상대가 초병임을 알고 고의 살해했다는 증거 부족 판단 |
| 대법원 | 대법원 | 2008.12.18 | 군 검찰·피고인 쌍방 상고 기각, 징역 15년 확정 |
그 후
- 2022.12.11 — 조영국 징역 15년 만기 출소
출처
- SBS · 2023.1.26 — 꼬리에 꼬리를 무는 그날 이야기 63회 '사라진 K2 - 2007 해병대 총기탈취범과의 일주일' 방송
- YTN · 2007.12.7 — 총기 탈취 용의자 몽타주 배포
- 한겨레 · 2007.12.12 — 강화 총기탈취범 붙잡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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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종 사실확인일: 2026.10.1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