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32화 · 살인·사체유기
울산 자매 살인사건
- 기일
- 7/20
- 유형
- 살인·사체유기
- 확정 판결
- 대법원 2013.7.25 무기징역 확정 (2013도6219)
영상 준비 중 — 게시 전 검수 단계입니다
사건 개요
2012년 7월 20일 새벽 3시 20분경, 울산광역시 중구 성남동의 한 다세대주택. 김홍일(당시 27세)이 연인 관계였던 여성과 그 여동생을 흉기로 살해했다. 김홍일은 범행 직후 도주해 50여 일간 산속에서 은신하다가 2012년 9월 13일 기장군 일광면 함박산 인근에서 주민 신고로 검거됐다.
2013년 1월 25일 울산지방법원은 1심에서 김홍일에게 사형을 선고했다. 재판부는 인간의 생명을 부정하는 극악한 범죄에 대한 일반예방을 위해 영원한 격리가 불가피하다고 밝혔다.
2013년 5월 15일 부산고등법원은 2심에서 1심 사형을 파기하고 무기징역을 선고했다. 재판부는 교화 가능성을 들어 사형 선고가 너무 무겁다고 판단했다. 검찰은 양형 부당을 이유로 5월 21일 대법원에 상고했다.
2013년 7월 25일 대법원은 2013도6219 사건에서 검사의 상고를 기각하고 무기징역을 확정했다(형사2부, 주심 이상훈 대법관). 사형·무기징역·징역 10년 이상이 선고된 경우 검사는 형이 가볍다는 이유로 상고할 수 없다는 판례에 따른 것이다.
판결 타임라인
| 심급 | 법원 | 선고일 | 결과 |
|---|---|---|---|
| 1심 | 울산지방법원 | 2013.1.25 | 사형 |
| 2심 | 부산고등법원 | 2013.5.15 | 1심 파기, 무기징역 선고 |
| 대법원 | 대법원 | 2013.7.25 | 검찰 상고 기각, 무기징역 확정 (2013도6219) |
그 후
- 2026.1 — SBS REWIND 8NEWS, 1심 사형에서 2심 무기징역으로의 감형 과정과 논란 재조명
출처
- 뉴스1(머니투데이) · 2013.7.26 — "울산 자매 살인사건" 피고인 무기징역 확정
- SBS · 2026.1 — "여자 못 만나니 사형은 좀"…유족 피눈물 흘리게 한 망언 (REWIND 8NEWS)
⚠ 본 페이지는 공개된 판결·보도를 바탕으로 작성되었습니다.
사실 오류 신고: [email protected]
최종 사실확인일: 2026.10.1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