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95화 · 강도살인
강남 납치·살인 사건
- 기일
- 3/29
- 유형
- 강도살인
- 확정 판결
- 대법원 1부(주심 노태악) 2024.7.11 상고 기각 — 실행범 2명 무기징역, 공범 징역 23년, 배후 부부 징역 8년·6년 확정 (2024도608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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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건 개요
2023년 3월 29일 밤 11시 46분경, 서울 강남구 역삼동의 한 아파트 앞. 귀가하던 40대 여성 A씨가 차량에 납치됐다. A씨는 이튿날 살해됐고, 시신은 대전 대청댐 인근 야산에 암매장됐다.
범행의 배경에는 가상화폐 투자 갈등이 있었다. 실행범 이경우·황대한·연지호는 A씨를 납치해 가상화폐를 빼앗고 살해하기로 공모했고, 배후 부부는 범행 자금 7천만 원을 제공했다. 경찰은 차량 동선과 통신 기록을 추적해 실행범들을 검거했고, 신상정보공개심의위원회를 거쳐 실행범 3명의 신상을 공개했다.
1심은 이경우와 황대한에게 무기징역, 연지호에게 징역 25년, 배후 부부에게 각각 징역 8년과 징역 6년을 선고했다. 항소심은 자백한 연지호만 징역 23년으로 감형하고 나머지는 유지했다. 재판 과정에서 배후 부부가 살인까지 공모했는지가 쟁점이 됐지만, 법원은 강도 범행의 공모는 인정하면서도 살인의 고의까지 있었다고 보기는 어렵다고 판단했다.
2024년 7월 11일 대법원 1부(주심 노태악 대법관)는 상고를 기각하고 원심을 확정했다(2024도6088). 실행범 두 명의 무기징역과 연지호의 징역 23년, 배후 부부의 징역 8년·6년이 그대로 확정됐고, 범행을 도운 조력자와 이경우의 부인에 대한 형도 함께 확정됐다.
판결 타임라인
| 심급 | 법원 | 선고일 | 결과 | 재판부/재판장 |
|---|---|---|---|---|
| 범행 | 2023.3.29 | 밤 11시 46분경 서울 강남구 역삼동 아파트 앞에서 A씨를 차량으로 납치, 이튿날 살해하고 대전 대청댐 인근 야산에 암매장 | — | |
| 1심 | 2023.10 | 이경우·황대한 무기징역, 연지호 징역 25년, 배후 부부 징역 8년·징역 6년 | — | |
| 2심 | 서울고법 | 연지호만 징역 23년으로 감형(자백 참작), 나머지 1심 유지. 배후 부부의 살인 공모는 인정되지 않음 | — | |
| 대법원 | 대법원 1부(주심 노태악) | 2024.7.11 | 상고 기각, 원심 확정 (2024도6088) | 대법원 1부(주심 노태악 대법관) |
그 후
- 실행범 이경우·황대한은 무기징역으로 복역 중, 연지호는 징역 23년, 배후 부부는 징역 8년·6년 복역
- 범행 자금 제공과 조력에 가담한 2명도 각각 징역 4년과 징역 4년 6개월이 함께 확정됐다
이 사건이 바꾼 것
가상화폐 투자 갈등이 납치·살인으로 번진 사건으로, 대낮도 아닌 심야 귀갓길 납치라는 점에서 큰 충격을 줬다. 배후 부부에 대해 강도 공모와 살인 공모를 구분한 판결은 공모공동정범의 범위를 가른 판단으로 기록됐다. 같은 시기 피의자뿐 아니라 피고인까지 신상 공개 대상을 넓힌 특정중대범죄 피의자 등 신상정보 공개에 관한 법률이 만들어져 2024년 1월 25일 시행됐다.
출처
- 법률신문 · 2024-07-11 — '강남 납치살해' 주범 무기징역 확정
- SBS · 2024-07-11 — '강남 납치·살해' 주범들 무기징역 확정…배후인 부부 실형
- 서울신문 · 2024-07-11 — '강남 여성 납치·살해' 주범 이경우·황대한 무기징역 확정
최종 사실확인일: 2026-10-2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