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99화 · 강도살인

양주 굿값 폭행 살해 사건

어둠 속에서 타오르는 촛불 — 양주 굿값 폭행 살해 사건을 기억하며
기일
5/9
유형
강도살인
확정 판결
대법원 3부(주심 이숙연) 2025.7.17 상고 기각 — 전처·무속인 각 징역 30년, 딸 징역 10년 확정 (2025도5875)
✓ 최종 사실확인일 2026-10-20출처 3건 보기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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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건 개요

2024년 5월 9일, 경기 양주시의 한 주택. 50대 남성 E씨가 엿새에 걸친 폭행 끝에 다발성 손상으로 숨졌다. 그를 폭행한 사람들은 전처와 딸, 그리고 가족이 맹신하던 무속인이었다.

전처 A씨는 2017년 점집을 운영하던 무속인 B씨를 만나 맹신하게 됐고, 이혼 뒤 자녀들과 함께 무속인의 집에서 지냈다. 자녀들이 몸이 안 좋은 이유가 신기 때문이라 굿을 해야 한다는 말이 이어졌고, 돈을 마련하지 못하자 폭력이 시작됐다. 자녀들에게 신들린 연기를 시키는 일까지 벌어졌다.

2024년 5월 3일부터 8일까지, 피고인들은 망치와 효자손 등을 동원해 543차례 이상 E씨를 폭행했고 수면제까지 먹였다. E씨는 마지막 폭행 다음 날 숨졌다. 폭행에 가담한 또 다른 자녀 1명은 촉법소년에 해당해 기소되지 않았다.

1심은 전처와 무속인에게 무기징역, 딸에게 징역 10년을 선고하며 무속인을 범행의 원흉으로 지목했다. 항소심은 피해자 사망 후 곧바로 신고한 점 등을 참작해 전처와 무속인을 징역 30년으로 감형하고 딸의 형은 유지했다. 2025년 7월 17일 대법원 3부(주심 이숙연 대법관)는 상고를 기각하고 이 형을 확정했다(2025도5875).

판결 타임라인

심급법원선고일결과재판부/재판장
범행2024.5.35월 3일부터 8일까지 양주시 주택에서 굿 비용 명목으로 전 남편 E씨를 543차례 이상 폭행, 5월 9일 다발성 손상으로 사망—
1심전처·무속인 무기징역, 딸 징역 10년 (강도살인 등)—
2심전처·무속인 징역 30년으로 감형, 딸 징역 10년 유지—
대법원대법원 3부(주심 이숙연)2025.7.17상고 기각, 전처·무속인 징역 30년·딸 징역 10년 확정 (2025도5875)대법원 3부(주심 이숙연 대법관)

그 후

이 사건이 바꾼 것

무속 신앙을 이용한 심리적 지배가 가족 안의 폭력으로 번진 사건이다. 법원은 무속인이 가족의 맹신을 이용해 범행을 부추긴 점을 범행의 출발점으로 봤고, 심리적 지배 아래 가족이 가해자가 되는 구조가 판결로 기록됐다.

출처


최종 사실확인일: 2026-10-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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