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96화 · 보복살인

김병찬 스토킹 보복살인 사건

어둠 속에서 타오르는 촛불 — 김병찬 스토킹 보복살인 사건을 기억하며
기일
11/19
유형
보복살인
확정 판결
대법원 2부(주심 민유숙) 2023.1.10 상고 기각, 징역 40년·전자장치 15년 확정 (2022도12599)
✓ 최종 사실확인일 2026-10-20출처 2건 보기 ↓

영상 준비 중 — 게시 전 검수 단계입니다

사건 개요

2021년 11월 19일 오전 11시 30분경, 서울 중구의 한 오피스텔 주차장. 경찰의 신변보호를 받던 30대 여성 A씨가 전 남자친구 김병찬에게 살해당했다.

두 사람은 2020년 1월부터 2021년 6월까지 연인 관계였다. 결별 뒤에도 김병찬의 접근과 협박이 이어졌고, A씨는 경찰에 신고해 신변보호 대상자가 됐다. 법원은 접근금지 등을 명하는 잠정조치를 결정했고, 김병찬은 2021년 11월 9일 그 결정을 통보받았다. 범행은 통보 열흘 만에 일어났다. 김병찬은 범행 다음 날 대구의 한 숙박업소에서 검거됐고, 서울경찰청은 신상정보공개심의위원회를 거쳐 그의 신상을 공개했다.

1심은 징역 35년과 전자장치 부착 15년을 선고했다. 항소심은 잠정조치 결정을 통보받고 격분해 보복 목적으로 살해한 것으로 보인다며 징역 40년으로 형을 높였다. 구조 요청은 있었지만 도움은 끝내 늦었고, 신변보호 제도가 피해자를 지켜내지 못했다는 지적이 이어졌다.

2023년 1월 10일 대법원 2부(주심 민유숙 대법관)는 상고를 기각하고 징역 40년과 전자장치 부착 15년을 확정했다(2022도12599·2022전도132 병합).

판결 타임라인

심급법원선고일결과재판부/재판장
잠정조치서울중앙지법2021.11.9스토킹 피해 신고를 받은 법원이 접근금지 등 잠정조치 결정을 김병찬에게 통보—
범행2021.11.19서울 중구 오피스텔 주차장에서 신변보호 대상이던 전 여자친구를 살해 (특정범죄가중처벌법상 보복살인 등). 다음 날 대구에서 검거—
1심징역 35년, 전자장치 부착 15년—
2심징역 40년으로 가중, 전자장치 부착 15년 유지—
대법원대법원 2부(주심 민유숙)2023.1.10상고 기각, 징역 40년 확정 (2022도12599·2022전도132)대법원 2부(주심 민유숙 대법관)

그 후

이 사건이 바꾼 것

보호를 요청하고 법원의 잠정조치까지 받아낸 피해자가 열흘 만에 살해된 사건이다. 신변보호와 잠정조치가 서류 위의 조치에 그쳐서는 안 된다는 문제의식이 커졌고, 스토킹 피해자 보호의 실효성을 둘러싼 논의가 이어졌다.

출처


최종 사실확인일: 2026-10-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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