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68화 · 스토킹 살인
구미 전 여자친구 살해 사건
- 기일
- 7/29
- 유형
- 스토킹 살인
- 확정 판결
- 2025.7.14 상고 취하로 무기징역 확정 (대법원 판결번호 없음)
영상 준비 중 — 게시 전 검수 단계입니다
사건 개요
2024년 7월 29일, 경북 구미의 한 모텔. 전 여자친구와 만난 장 모 씨(27)는 피해자를 협박하고 성폭행한 뒤 감금했다. 그는 피해자를 차량에 태워 대전까지 이동했고, 같은 날 낮 12시 10분경 대전 서구의 한 주거지 인근 도로에서 흉기로 피해자를 찔러 살해했다. 범행 과정에서 불법촬영 혐의도 드러났다.
검찰은 살인의 고의가 강간 범행 당시 이미 존재했다고 보고 강간등살인죄를 적용해 기소했다. 2025년 1월 22일 대전지방법원 형사11부 1심은 장 모 씨에게 무기징역을 선고했고, 위치추적 전자장치 부착 30년·신상공개 10년·취업제한 10년도 함께 명령했다. 항소심도 무기징역을 유지했다.
2025년 7월 14일, 장 모 씨가 상고를 취하하면서 무기징역이 그대로 확정됐다. 상고 취하로 확정된 사건이라 대법원 판결번호는 남지 않았다. 헤어진 연인에 대한 집착이 장시간의 감금·성폭행 끝에 살인으로 이어진 사건으로 기록됐다.
판결 타임라인
| 심급 | 법원 | 선고일 | 결과 |
|---|---|---|---|
| 1심 | 대전지방법원 형사11부 | 2025.1.22 | 무기징역 (강간등살인). 위치추적 전자장치 부착 30년·신상공개 10년·취업제한 10년 병과 |
| 2심 | 2025.5 | 항소 기각, 무기징역 유지 | |
| 대법원 | 대법원 | 2025.7.14 | 상고 취하로 무기징역 확정 (판결번호 없음) |
그 후
이 사건이 바꾼 것
이별을 통보했다는 이유로 전 연인을 장시간 감금·성폭행한 뒤 살해한 스토킹·교제 살인 사건. 강간등살인죄가 적용돼 무기징역이 확정된 사례로, 교제폭력 범죄의 처벌 수위를 보여주는 기록이다.
출처
⚠ 본 페이지는 공개된 판결·보도를 바탕으로 작성되었습니다.
사실 오류 신고: [email protected]
최종 사실확인일: 2026-10-1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