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68화 · 스토킹 살인

구미 전 여자친구 살해 사건

기일
7/29
유형
스토킹 살인
확정 판결
2025.7.14 상고 취하로 무기징역 확정 (대법원 판결번호 없음)

영상 준비 중 — 게시 전 검수 단계입니다

사건 개요

2024년 7월 29일, 경북 구미의 한 모텔. 전 여자친구와 만난 장 모 씨(27)는 피해자를 협박하고 성폭행한 뒤 감금했다. 그는 피해자를 차량에 태워 대전까지 이동했고, 같은 날 낮 12시 10분경 대전 서구의 한 주거지 인근 도로에서 흉기로 피해자를 찔러 살해했다. 범행 과정에서 불법촬영 혐의도 드러났다.

검찰은 살인의 고의가 강간 범행 당시 이미 존재했다고 보고 강간등살인죄를 적용해 기소했다. 2025년 1월 22일 대전지방법원 형사11부 1심은 장 모 씨에게 무기징역을 선고했고, 위치추적 전자장치 부착 30년·신상공개 10년·취업제한 10년도 함께 명령했다. 항소심도 무기징역을 유지했다.

2025년 7월 14일, 장 모 씨가 상고를 취하하면서 무기징역이 그대로 확정됐다. 상고 취하로 확정된 사건이라 대법원 판결번호는 남지 않았다. 헤어진 연인에 대한 집착이 장시간의 감금·성폭행 끝에 살인으로 이어진 사건으로 기록됐다.

판결 타임라인

심급법원선고일결과
1심대전지방법원 형사11부2025.1.22무기징역 (강간등살인). 위치추적 전자장치 부착 30년·신상공개 10년·취업제한 10년 병과
2심2025.5항소 기각, 무기징역 유지
대법원대법원2025.7.14상고 취하로 무기징역 확정 (판결번호 없음)

그 후

이 사건이 바꾼 것

이별을 통보했다는 이유로 전 연인을 장시간 감금·성폭행한 뒤 살해한 스토킹·교제 살인 사건. 강간등살인죄가 적용돼 무기징역이 확정된 사례로, 교제폭력 범죄의 처벌 수위를 보여주는 기록이다.

출처


⚠ 본 페이지는 공개된 판결·보도를 바탕으로 작성되었습니다.
사실 오류 신고: [email protected]

최종 사실확인일: 2026-10-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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