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67화 · 스토킹 살인
윤정우 대구 스토킹 보복살인
- 기일
- 6/10
- 유형
- 스토킹 살인
- 확정 판결
- 대법원 1부 상고 기각, 징역 40년 확정 (확정일 미확인)
영상 준비 중 — 게시 전 검수 단계입니다
사건 개요
2024년 6월 10일 새벽 3시 30분, 대구. 스토킹하던 50대 여성을 상대로 특수협박 신고를 당한 윤정우(49세)가 보복을 결심했다. 가스배관을 타고 6층에 침입한 뒤 흉기로 피해자를 살해했다. 피해자는 당시 경찰의 신변보호를 받고 있었다.
경찰은 윤정우의 실명·나이·사진을 공개했고, 검찰은 사형을 구형했다.
1심 대구지방법원 서부지원 제1형사부(재판장 도정원)는 징역 40년, 위치추적 전자장치 부착 20년, 성폭력·스토킹 치료프로그램 각 40시간, 취업제한 5년, 신상정보 등록 15년을 선고했고 2심도 이를 유지했다. 대법원 1부는 상고를 기각하고 징역 40년을 확정했다. 구체적인 확정일은 확인되지 않았다.
신변보호를 받던 스토킹 피해자가 살해된 이 사건은 보호 제도의 한계를 드러내며 법 개정 논의의 촉발 계기가 됐다. 피해자의 명복을 빈다.
판결 타임라인
| 심급 | 법원 | 선고일 | 결과 |
|---|---|---|---|
| 발생 | 2024.6.10 새벽 3:30 | 대구에서 윤정우(49)가 특수협박 신고에 대한 보복 목적으로 가스배관을 타고 6층에 침입, 스토킹하던 50대 여성을 흉기로 살해. 피해자는 경찰 신변보호 중 | |
| 1심 | 대구지방법원 서부지원 제1형사부(재판장 도정원) | 징역 40년 + 전자발찌 20년 + 치료프로그램 각 40시간 + 취업제한 5년 + 신상정보 등록 15년 (검찰 사형 구형) | |
| 2심 | 1심 유지 | ||
| 대법원 | 대법원 1부 | 상고 기각, 징역 40년 확정 |
그 후
- 경찰 신변보호 중 범행 — 스토킹 피해자 보호 제도 및 법 개정 논의 촉발
이 사건이 바꾼 것
신변보호를 받던 스토킹 피해자가 살해된 사건으로, 보호 제도의 실효성 문제를 드러내 법 개정 논의의 계기가 됐다.
출처
⚠ 본 페이지는 공개된 판결·보도를 바탕으로 작성되었습니다.
사실 오류 신고: [email protected]
최종 사실확인일: 2026-10-1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