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69화 · 방화·살인
군산 유흥주점 방화 사건
- 기일
- 6/17
- 유형
- 방화·살인
- 확정 판결
- 대법원 2019.9.25 선고 2019도8958, 무기징역 확정
영상 준비 중 — 게시 전 검수 단계입니다
사건 개요
2018년 6월 17일 밤 9시 53분경, 전북 군산시 장미동의 한 라이브카페. 외상값 10만 원 문제로 업주와 시비가 붙었던 손님 이 모 씨(55·선원)는 앙심을 품고 휘발유 20리터를 사 들고 돌아왔다. 손님이 가장 많은 시간대를 노려 정문에 불을 질렀고, 출입구를 걸레 자루와 비닐봉투로 봉쇄해 탈출로까지 막았다.
불길은 순식간에 실내를 집어삼켰다. 5명이 숨지고 28명이 다쳤다. 사망자 중에는 방송에서 활동하던 코미디언도 포함돼 있어 충격은 더 컸다. 불과 10만 원의 외상값에서 시작된 앙심이 한순간에 다섯 생명을 앗아갔다.
2018년 11월 29일 전주지방법원 군산지원 1심은 이 모 씨에게 무기징역을 선고했다. 2019년 6월 4일 광주고등법원 전주재판부 제1형사부(2018노249) 항소심도 이를 유지했다. 2019년 9월 25일 대법원은 2019도8958 사건으로 무기징역을 확정했다.
판결 타임라인
| 심급 | 법원 | 선고일 | 결과 |
|---|---|---|---|
| 1심 | 전주지방법원 군산지원 | 2018.11.29 | 무기징역 |
| 2심 | 광주고등법원 전주재판부 제1형사부 | 2019.6.4 | 항소 기각 (2018노249), 무기징역 유지 |
| 대법원 | 대법원 | 2019.9.25 | 2019도8958, 무기징역 확정 |
그 후
- 2026.6.17 — 발생 8주기 추모 기사 (OSEN). 대법원 2019.9.25 무기징역 확정 사실 재확인
이 사건이 바꾼 것
외상값 10만 원의 시비에서 비롯된 앙심이 5명의 목숨을 앗아간 방화 살인. 다중이용업소 방화의 참혹함과 출입구 봉쇄라는 계획성을 보여주는 대표 사례로 기록됐다.
출처
- OSEN · 2026.6.17 — 군산 유흥주점 방화 8주기 기사 (대법원 2019.9.25 무기징역 확정 언급)
- 나무위키 — 군산 유흥주점 방화 사건 (대법원 2019.9.25 선고 2019도8958 명시)
⚠ 본 페이지는 공개된 판결·보도를 바탕으로 작성되었습니다.
사실 오류 신고: [email protected]
최종 사실확인일: 2026-10-1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