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19화 · 살인
군산 동거인 살인 사건
- 기일
- 12/4
- 유형
- 살인
- 확정 판결
- 대법원 2026.10.1 징역 15년 확정 (2026도10374)
영상 준비 중 — 게시 전 검수 단계입니다
사건 개요
2025년 12월 4일 새벽, 전북 군산시의 한 주거지. 일정한 거처가 없던 50대 남성이 30년 가까이 알고 지낸 지인의 집에서 넉 달째 함께 살고 있었다. 피해자가 술에 취해 소리를 지르는 문제로 소음 민원이 수차례 제기됐고, 두 사람 사이의 다툼도 잦았다. 그날 새벽 시비 끝에 집주인인 60대 남성이 흉기를 휘둘렀고, 피해자는 병원으로 옮겨졌으나 숨졌다. 가해자는 범행 직후 스스로 119에 신고했다.
1심은 살인의 고의가 인정된다며 징역 15년을 선고했다. 우발적으로 범행에 이른 점과 범행 후 119에 신고한 점은 유리한 사정으로 참작됐고, 보호관찰명령 청구는 기각됐다. 항소심은 피고인과 검사의 항소를 모두 기각해 같은 형을 유지했다.
대법원 1부(주심 마용주 대법관)는 2026년 10월 1일 상고를 기각해 징역 15년을 확정했다. 술에 취해 심신미약 상태였다는 주장은 받아들여지지 않았고, 119 신고를 자수로 보아 형을 감경해야 한다는 주장도 인정되지 않았다.
판결 타임라인
| 심급 | 법원 | 선고일 | 결과 |
|---|---|---|---|
| 발생 | 2025.12.4 | 군산시 주거지에서 함께 살던 지인을 흉기로 살해. 범행 직후 119에 신고 | |
| 1심 | 전주지방법원 군산지원 | 2026.4.2 | 징역 15년, 흉기 몰수 (2025고합151). 보호관찰명령 청구는 기각 |
| 항소심 | 광주고등법원 | 2026.6.17 | 피고인·검사 쌍방 항소 기각 — 1심 유지 ((전주)2026노72) |
| 대법원(확정) | 대법원 1부 (주심 마용주) | 2026.10.1 | 상고 기각 — 징역 15년 확정 (2026도10374) |
그 후
- 심신미약 주장과 자수감경 주장이 모두 받아들여지지 않았다. 자수가 성립하더라도 감경할지는 법원의 재량이라는 법리가 다시 확인됐다
이 사건이 바꾼 것
함께 살던 지인 사이의 갈등이 살인으로 이어진 사건으로, 음주 상태에서의 범행에 심신미약 감경을 인정하지 않은 판단이 대법원까지 유지됐다.
출처
- 로이슈 · 2026-10-20 — 대법원, 술에 취해 소리 지른 30년 지기 살인 징역 15년 1심 유지 원심 확정
- 머니투데이 · 2026-10-21 — 술 취해 다투다 동거인 흉기로 살해…대법, 징역 15년 확정
최종 사실확인일: 2026-10-2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