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20화 · 살인
천안 전 여자친구 살해 사건
- 기일
- 1/12
- 유형
- 살인
- 확정 판결
- 대전고법 징역 30년 확정 (상고 포기)
영상 준비 중 — 게시 전 검수 단계입니다
사건 개요
2022년 1월 12일 밤, 충남 천안시 서북구의 한 주택. 이별을 통보받은 조 모 씨가 전 여자친구의 집을 찾아가 피해자를 흉기로 살해했다. 범행 당시 집 안에는 피해자의 어머니도 있었다. 조 모 씨는 어머니가 계신 줄 몰랐다며 우발적 범행을 주장했으나 받아들여지지 않았다.
1심인 대전지방법원 천안지원은 2022년 4월 4일 징역 23년과 보호관찰 5년을 선고했다. 항소심인 대전고등법원 제3형사부는 같은 해 9월 27일 원심을 파기하고 징역 30년과 위치추적 전자장치 부착 15년을 선고했다. 재판부는 사이코패스 성향이 강해 지속적인 주의가 필요하다고 보았고, 선고된 징역 30년은 유기징역의 법정 최고형이다.
피고인과 검찰 모두 상고하지 않아 2022년 10월 항소심 판결이 그대로 확정됐다. 대법원의 판단을 거치지 않고 항소심에서 확정된 사건이다.
판결 타임라인
| 심급 | 법원 | 선고일 | 결과 |
|---|---|---|---|
| 발생 | 2022.1.12 | 천안시 서북구 전 여자친구의 집에서 피해자를 흉기로 살해 | |
| 1심 | 대전지방법원 천안지원 | 2022.4.4 | 징역 23년 + 보호관찰 5년 |
| 항소심 | 대전고등법원 제3형사부 (재판장 정재오) | 2022.9.27 | 원심 파기 — 징역 30년 + 위치추적 전자장치 부착 15년 (검찰의 보호관찰 청구는 기각) |
| 확정 | 2022.10 | 피고인·검찰 쌍방 상고 포기 — 항소심 판결 확정 |
그 후
- 항소심은 재범 위험성을 이유로 1심보다 무거운 형을 선고했고, 전자장치 부착 15년이 더해졌다
이 사건이 바꾼 것
이별 통보를 계기로 한 교제폭력 살인이 항소심에서 유기징역의 법정 최고형까지 가중된 사건으로, 재범 위험성 평가가 양형에 미친 영향을 보여준다.
출처
- 연합뉴스 · 2022-10-07 — 이별통보 전 여자친구 살해 조현진 상고 포기…징역 30년 확정
- 뉴스1 · 2022-09-27 — 동거녀 살해 조현진 징역 23년→항소심 징역 30년 선고(2보)
최종 사실확인일: 2026-10-2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