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24화 · 살인

수원 팔달산 토막 살인 사건

어둠 속에서 타오르는 촛불 — 수원 팔달산 토막 살인 사건을 기억하며
기일
11/26
유형
살인
확정 판결
대법원 3부(주심 김신) 2016.4.15 상고 기각, 무기징역 확정
✓ 최종 사실확인일 2026-10-25출처 4건 보기 ↓

영상 준비 중 — 게시 전 검수 단계입니다

사건 개요

2014년 11월 26일, 경기도 수원시 팔달구 매교동의 한 주거지. 중국 국적의 박춘풍(1958년생)은 함께 살던 동거녀 김 모 씨(48)를 살해하고 시신을 훼손해 유기했다.

같은 해 12월 4일 팔달산에서 시신 일부가 발견되면서 수사가 시작됐고, 경찰은 12월 13일 박춘풍의 신상을 공개하고 이튿날 구속했다. 2012년 수원 지동에서 일어난 오원춘 사건과는 별개의 사건이다.

수원지방법원 형사15부는 2015년 6월 무기징역과 위치추적 전자장치 부착 30년을 선고했다. 서울고등법원 형사5부는 같은 해 12월 29일 무기징역은 유지하되, 사이코패스 평가 점수(PCL-R 16.8점)가 고위험 기준에 미치지 못해 재범 위험성을 단정할 수 없다며 전자장치 부착명령은 파기했다. 대법원 3부(주심 김신 대법관)는 2016년 4월 15일 상고를 기각해 무기징역을 확정했다.

판결 타임라인

심급법원선고일결과
발생2014.11.26수원시 팔달구 매교동 주거지에서 동거녀를 살해하고 시신을 훼손·유기
발견2014.12.4팔달산에서 시신 일부 발견, 수사 착수
신상공개2014.12.13경찰, 박춘풍 신상공개 결정 (이튿날 구속)
1심수원지방법원 형사15부2015.6무기징역 + 위치추적 전자장치 부착 30년
2심서울고등법원 형사5부 (부장판사 김상준)2015.12.29무기징역 유지, 전자장치 부착명령은 파기 (PCL-R 16.8점, 재범위험성 단정 불가)
상고심(확정)대법원 3부 (주심 김신 대법관)2016.4.15상고 기각 → 무기징역 확정

그 후

이 사건이 바꾼 것

동거인을 살해하고 시신을 훼손·유기한 사건으로, 신상공개와 사이코패스 평가를 둘러싼 논쟁이 이어졌다. 항소심은 재범위험성 평가를 근거로 전자장치 부착을 제외했고, 대법원은 기질성 인격장애 등을 인정하면서도 무기징역이 정당하다고 확정했다.

출처


최종 사실확인일: 2026-10-25

← 전체 에피소드 목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