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39화 · 존속살해
익산 존속살해 사건
- 기일
- 2/2
- 유형
- 존속살해
- 확정 판결
- 대법원 2019.12.27 상고기각, 징역 18년 확정
영상 준비 중 — 게시 전 검수 단계입니다
사건 개요
2019년 2월 2일 오전 7시경, 전북 익산의 한 아파트. 서 모 씨(40대)는 중국 국적 여성과의 결혼을 반대하는 어머니(66)와 말다툼을 벌이다 목 졸라 살해한 뒤 시신을 빨래통에 넣어 범행을 은폐했다. 설 연휴 첫날 아침에 벌어진 존속살해 사건이었다.
2019년 4월 11일 전주지방법원 군산지원 제1형사부는 존속살해 혐의로 기소된 서 모 씨에게 징역 18년을 선고했다. 재판부는 인간의 생명을 빼앗는 살인은 어떤 변명으로도 용납될 수 없으며, 낳고 길러준 어머니를 살해했으므로 엄히 처벌해야 한다고 중형 선고의 이유를 밝혔다.
2019년 12월 27일 대법원 1부(주심 김선수)는 상고를 기각하고 징역 18년을 확정했다. 사건 발생 11개월 만의 종결이었다.
결혼 반대라는 가족 내 갈등이 돌이킬 수 없는 존속살해로 이어진 사건으로 기록된다. 피해자는 가해자에게 가장 보호받아야 할 가족이었고, 그 사실이 이 사건의 비극을 더욱 무겁게 만든다.
판결 타임라인
| 심급 | 법원 | 선고일 | 결과 |
|---|---|---|---|
| 범행 | 2019.2.2 | 익산 시내 아파트에서 어머니(66)를 목 졸라 살해하고 시신을 빨래통에 넣어 은폐 | |
| 1심 | 전주지방법원 군산지원 | 2019.4.11 | 제1형사부, 존속살해 혐의에 징역 18년 선고 |
| 대법원 | 대법원 | 2019.12.27 | 1부(주심 김선수) 상고 기각, 징역 18년 확정 |
그 후
출처
- 베타뉴스(연합뉴스) · 2019.4.11 — 결혼 반대에 모친 살해한 40대 패륜아들 '징역 18년'
- 익산열린신문 · 2019.4.11 — 결혼 반대 격분 어머니 살해 징역 18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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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종 사실확인일: 2026.10.1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