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39화 · 존속살해

익산 존속살해 사건

기일
2/2
유형
존속살해
확정 판결
대법원 2019.12.27 상고기각, 징역 18년 확정

영상 준비 중 — 게시 전 검수 단계입니다

사건 개요

2019년 2월 2일 오전 7시경, 전북 익산의 한 아파트. 서 모 씨(40대)는 중국 국적 여성과의 결혼을 반대하는 어머니(66)와 말다툼을 벌이다 목 졸라 살해한 뒤 시신을 빨래통에 넣어 범행을 은폐했다. 설 연휴 첫날 아침에 벌어진 존속살해 사건이었다.

2019년 4월 11일 전주지방법원 군산지원 제1형사부는 존속살해 혐의로 기소된 서 모 씨에게 징역 18년을 선고했다. 재판부는 인간의 생명을 빼앗는 살인은 어떤 변명으로도 용납될 수 없으며, 낳고 길러준 어머니를 살해했으므로 엄히 처벌해야 한다고 중형 선고의 이유를 밝혔다.

2019년 12월 27일 대법원 1부(주심 김선수)는 상고를 기각하고 징역 18년을 확정했다. 사건 발생 11개월 만의 종결이었다.

결혼 반대라는 가족 내 갈등이 돌이킬 수 없는 존속살해로 이어진 사건으로 기록된다. 피해자는 가해자에게 가장 보호받아야 할 가족이었고, 그 사실이 이 사건의 비극을 더욱 무겁게 만든다.

판결 타임라인

심급법원선고일결과
범행2019.2.2익산 시내 아파트에서 어머니(66)를 목 졸라 살해하고 시신을 빨래통에 넣어 은폐
1심전주지방법원 군산지원2019.4.11제1형사부, 존속살해 혐의에 징역 18년 선고
대법원대법원2019.12.271부(주심 김선수) 상고 기각, 징역 18년 확정

그 후

출처


⚠ 본 페이지는 공개된 판결·보도를 바탕으로 작성되었습니다.
사실 오류 신고: [email protected]

최종 사실확인일: 2026.10.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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